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5615번 5522B번 운행계통 변경) 시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5615번 5522B번 운행계통 변경) 시행 1. 우리시 버스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보성운수 등 노선 운행계통 변경내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역 ○ 대상노선 : 5615번, 5522B번 ○ 변경사유 : 근로시간 초과개선 및 충전시간 등을 반영하여 운행계통 변경 ○ 운행개시일 - 2019.11.1.(금) 첫차부터 붙임 운행계통 변경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티머니,보성운수,한남운수 주무관 김해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10/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31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2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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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5615번 5522B번 운행계통 변경)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3199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진 (02-2133-2282) 관리번호 D000003847284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운영계획수립및조정 > 버스운송사업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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