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명칭 변경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아래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어 지정기부금단체 명칭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법인 연번 기존 법인명 변경 법인명 비고 1 재단법인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재단법인 관훈클럽정신영기금 명칭 외 기타 사업내용은 변경 없음 【붙임】: 1. 개정 전·후 정관 및 신구대비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언론행정팀장 김민옥 언론담당관 10/28 정상훈 협조자 시행 언론담당관-110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26 /전송 02-2133-0782 / yzh7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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