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안내』 개정사항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안내』 개정사항 송부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4090(’19.10.19)호 및 『2019년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안내』와 관련입니다. 2. 다자녀가구 등을 고려한 자동차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2019년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안내'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충분히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제도 운영 및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각 동주민센에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다자녀가구 등을 고려한 자동차 기준 완화(시행일: '19. 11.1.) 구분 2018년 2019년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p.29)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신설>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4) (가) ※ 시행일 : '19.11.1. 통 특례는 국산 자동차에 한정 - 하반기 확인조사 (예상)중지자 중 해당 차량을 소유하여 재진입이 예상되는 경우 11월 이후 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사 결정 ※ 예상중지자 중 해당 차량 소유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 예정 붙임 : 2019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개정 사항 1부. (부록) 2019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10/2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338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9년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안내』 개정사항 송부.hwpx

    비공개 문서

  • (부록) 2019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pdf

    비공개 문서

  • ★2019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개정 사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안내』 개정사항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613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338) 관리번호 D000003846063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