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사단법인 서울시관광협회) 사단법인 서울시관광협회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제46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정관변경 사항 : 붙임2 참고 나. 필요서류 충족여부 1)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 제출 2) 개정될 정관(안)(신구조문 대비 포함) : 제출 3) 총회 회의록 : 제출 - 회의록에 정관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석이사 서명날인함 -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함 다. 검토결과 : 정관변경 요건에 충족함 라. 법인설립허가증 : 재발급 붙임 1. 정관변경 신청서류 1부. 2. 정관변경 사항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1부. 4. 정관변경 허가서 1부. 끝. 주무관 홍진화 관광정책팀장 김윤하 관광정책과장 10/24 김규룡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24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무교별관 14층 / 전화 02-2133-2813 /전송 / / 부분공개(5 6)
18963588
202109290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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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12422
D000003844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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