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알림 2019. 8. 20.일자로 일부 개정 및 2020.2.21. 개정 시행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붙임 개정요약 참조]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 등 미이행시 제재 강화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등 신설 붙 임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사항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박재우 안전점검팀장 代심찬석 시설안전과장 10/23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1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전화 02-2133-8217 /전송 02-2133-0766 / pakinise7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186 생산일자 2019-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우 관리번호 D00000384406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