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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195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양지윤 이희향 이진형 10/23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2019. 10.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위 치: 관악구 신림동 1644-3(면적1,499.8㎡) ?? 상정사유 및 근거 ○ 상정사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구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용 59.98 679.84 12,238.68 69.8 240 70 170 위 치 도 투 시 도 ?? 위치도 및 투시도 ?? 추진경위 ○ `19.06.04.: 사업계획서 접수 ○ `19.06.05~06.20.: 관계기관(부서) 협의 ○ `19.06.14.~06.27.: 주민열람공고 ○ `19.09.03.: 시의회 의견청취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사항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99.80 - 1,499.80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499.80 감) 1,499.80 - - 일반상업지역 - 증) 1,499.80 1,499.80 10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신설 구분 구 역 명 면 적(㎡) 비고 신설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1,499.80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기반시설에 관한결정: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 구 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 - ?관악구 신림동 1644-3 1,499.8 ?단독개발 지정 ○ 건축물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불허ㆍ권장용도 붙임 참조)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구 분 기정 변경(가) 비고 지정용도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 이하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최고높이 ? 70m이하 ○ 용적률 완화 항목(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기본공여 기여율 - 대지면적의 25%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10%이상~20% 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비주거비율 :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주거:비주거 = -비주거비율 10% 이상 20%이하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 ○ 공공기여계획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구 분 기본 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680% 이하 ?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5%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 관악구 신림동1644-3 역세권 청년주택에한함 ○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 대지 경계로 부터 3m 후퇴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전면공지 ? 대지 경계로 부터 3m 후퇴 Ⅲ 시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 2019. 9. 3. ○ 의결청취결과: 원안가결 Ⅳ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용도지역 관련 계획수립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코자 함.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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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상정안건(별지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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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195 생산일자 2019-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384367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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