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환수 납부고지서 통지(G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투자창업과 - 10573(2019.10.8.)호와 관련, 2016년 귀사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의 지급 이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득이 아래와 같이 환수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별첨 고지서로 2019. 10. 23(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환수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7조(이의신청 등)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환수금액 내역 기업명 환수대상 보조금 환수금액 위반내용 비고 2018년도 335일 위반 나. 납부방법 : 붙임 고지서 또는 납부 전용계좌로 무통장 입금 납부 붙임 :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상운 투자유치팀장 박경민 투자창업과장 10/11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1075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65 /전송 02-768-8948 / / 부분공개(7)
18947432
20210929045956
본청
투자창업과-10757
D000003834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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