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기 지정받은 서울시 허가 비영리법인 중 법인명칭을 변경한 법인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 명칭 변경을 요청합니다. □ 요청 대상 법인 연번 법인 명칭 지정일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붙 임 : 변경 신청 증빙서류 1부(원본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연미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10/21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549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18934413
20210929050531
본청
문화예술과-15496
D00000384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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