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대상 식품접객업소 점검계획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6464(2019. 10. 1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영양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 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영업자 대상 표시 및 위생점검 계획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고 그 결과를 2019. 11. 15.(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관련 설명 자료(붙임 2)를 첨부하오니,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사전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여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9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의무대상 식품접객업소 점검계획(식약처) 1부. 2.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교육자료) 1부. 3.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10/21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83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부분공개(5)
18933184
20210929050531
본청
식품정책과-28368
D000003842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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