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측업 변경 등록 등록기준 검토서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264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임병관 김한준 10/21 장상규 협조 계측업 변경 등록 등록기준 검토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계측업 변경 등록신청서 등록기준 검토서 □ 계측업 등록 현황 ○ 인력 등록현황 록번호 등록업체명 초급 중급 고급 비고 서재2018-001호 산림조합중앙회 1명 2명 1명 ○ 계측업 변경 등록(인력)신청 현황 구분 기술등급 성명 입사일 퇴사일 교육훈련 신고연월일 당초 고급 이문세 2012.6.1 2019.6.20 2018.5.24 신규등록 교체 고급 김만일 2013.5.1 재직중 2019.9.10 2019.10.8 □ 검토의견 ○계측업 변경등록(인력)기준 검토 구분 등록 기준 검토의견 판정 인력 기준 -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초급ㆍ중급 및 고급 건설기술자 각각 1명 이상 토목분야 고급1명→ 고급1명 적정 - 기술자가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교육과정 수료 (2019.9.10.수료) 적정 ○ 계측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2019.6.21.~9.10)가 있게 보유 인력을 변경 등록함 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대상임 - 기 등록 고급기술자 퇴사(2019.6.20.)로 기술 등급이 같은 건설기술자로 교체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로 교체함 - 이후 교체기술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2019.9.10 이수하였으나 계측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2019.6.21.~2019.9.10.)가 발생됨 시행규칙 제11조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한 때 법제25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2월(5년 이내에 2회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 조치의견 ○ 계측업 변경등록(보유인력 변경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처리하고 변동연월일 변동구분 변동내용 신고연월일 2019.9.11 보유한 기술인력 변경 이문새→김만일 2019.10.8 ○ 계측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2019.6.21.~9.10)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 영업정지 2개월 붙임 : 계측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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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업 변경 등록 등록기준 검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264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관 (02-2133-2179) 관리번호 D000003841274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급경사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