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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168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이중연 10/21 代박만춘 협 조 주무관 김성도 2019년 11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2019.10. 관리단속과 (과적단속팀) 2019년 11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우리사업소 관할 주요 도로시설물과 교량의 손상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 11월 단속계획을 수립·시행, 시설물 보존 및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단속 개요 ? 단속 인력현황 ? 총 인원 : (2019.10.21.기준) 합 계 관리운영직 공공안전관 임기제공무원 사회복무요원 ? 단속 장비현황 ? 장비 : 계 단속차량 축중기 카메라 휴대폰 PDA 인디케이터 43대 ※ 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s(개인용휴대단말기) ? 단속반 운영 ? (예외) 공공안전관(주무관) : 주52시간 적용으로 야간 21:00-익일09:00적용) ? 사회복무요원 - 주간 및 야간근무(토ㆍ일ㆍ공휴일 휴무) : 단속근무조(반) 별도 편성·운영 ? 단속근무조(반) 편성 구 분 A반 B반 C반 단 속 운 전 단 속 운 전 단 속 운 전 ? 11월 단속근무조(반)별 근무일 편성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간 야간 ※ 임기제공무원 및 공공안전관은 규정 근무시간에 맞게 편성(일일 근무명령서 참조) ? 근무시간 준수 및 교대근무 철저 ? 주·야간 근무조 교대시, 차량 및 장비 점검 인수인계 등 철저 ? 주·야간 근무(교대)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공안전관 는 ‘18.7.1.부터 주 52시간 이내 근무 실시 (야간 근무시간 21:00 ~ 익일 09:00로 적용) Ⅱ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업무 실무 편람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제117조 및 시행령 105조(과태료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도로법시행령 제79조) ?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단,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 ? 차량의 폭 2.5m 및 높이 4.0m 초과 차량 ? 차량의 길이 16.7m(연결 굴절차 19m) 초과 차량 (단,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허용) ?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 ? 과태료 부과기준(도로법시행령 제105조‘별표7’)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7] 과태료의 부과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톤 이상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1톤 이상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50 70 100 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80 120 160 다.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150 220 300 라. 법 제77조제4항을 위반한 자 법 제117조제3항 500 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30 바.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50 사.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100 Ⅲ 사전통지서 PDA현장발급 업무처리 철저 ? PDA 현장발급 고지 ? 적발현장에서 차량운행제한 위반자로부터 자인서를 제출받아 적발사항을 PDA에 입력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출력, 위반자에게 고지 - 단속적발 현장에서 직접 발급 고지 원칙 - 단속시 PDA발급을 적극 활용 ? PDA(3대) 단속반별 근무조간 인계인수 철저 - PDA 인수인계시 작동여부 확인 ? PDA 현장발급 관련 주의사항 ? 차량운행제한 단속관련 규정 숙지 - 차량의 운행제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189호,] ?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제4조), 단속방법(제12조), 근무요령(제16조) 등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과태료 부과기준 ? 제한차량운행허가서 검토 요령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시 주의 사항 - 허가내용(기간 및 경로)과 차량번호 일치여부 및 운행조건 - 검차 방법 및 자인서 작성, 증빙자료 채증 등. - 제한차량운행 규정 및 홍보물 배부 Ⅳ 공직기강 교육 및 복무점검 ?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대상 : 단속반원 전원 ? 내용 - 복무기강 확립(소장특별지시사항 : 음주운전 금지, 안전사고 예방) ? 출ㆍ퇴근 철저 및 청렴ㆍ성실의무 준수, 단속근무지 이탈 금지 ? 근무기강확립, 관련법령 등 직무교육(단속요령 등)안전사고 예방 등 ? 사회복무요원 복장 단속 강화(모자착용, 상의단추, 구두 뒤굽접어신기 등) - 근무시간 준수 등 단속업무 수행 철저(특히,심야시간 출입시간 엄수) - 각종 비리행위(금품수수, 봐주기 등) 근절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주 52시간) 준수 - 성폭력, 성희롱, 갑질행위 등 하지 마시기 바람. -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야간 근무시 야광조끼 반드시 착용 ? 단속표지판 설치 및 검차시 유도요원 배치 유도봉 단속안내 활동 확행 ? 검차시, 가능한 인근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실시(사고예방 만전) ? 검차시, 검차공간 외측에 라바콘 경계표시(차량주행측) 확행 ? 추적 단속시 긴급외 교통법규 준수 ?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보고(담당자 및 팀장에게 보고) - 단속업무 철저 ? 제한차량운행 법규 숙지 및 단속현장에서 활용 ? 제한차량운행 위반 운전자에게 위반내용 및 관계법령 설명 ? 단속원증 및 명찰패용 철저 및 단정한 용모 및 복장 유지 ? 제한차량운행 단속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 ? 제한차량운행 PDA발급 철저 - 과적근원지 및 길거리 홍보 철저 ? 과적근원지 현장조사 및 길거리홍보 참여 ? 어깨띠 착용후 전단지 홍보 ? 현장 방문하여 책임자 면담, 현장대리인 간담회 개최 ? 대형공사현장에 자체 축중기 설치유도 - 단속장비 관리 철저 ? 축중기, PDA, 카메라 등 단속장비 인수?인계 철저 ? 차량 유류주입 후 반드시 일지에 유류량과 일시를 기재 ? 장비고장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보고 ? 복무 점검 ? 중점 실시 - 기 간 : 연중 실시(기간내 주간ㆍ야간 및 휴일 수시 점검) - 점 검 자 : 단속팀장 및 담당주무관 - 점검대상 : 단속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 내 용 : 출?퇴근시간 점검, 단속근무 실태 등 ? 주요 점검사항 - 출ㆍ퇴근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대기실 정리정돈 및 단속장비, 기동차량 관리 - 근무지 이탈 여부 등 현장 근무실태(주?야간, 휴일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복무 위반자는 규정에 의한 엄중조치 등 근무기강 확립 ? 특히, 단속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단속반원 사무실 방문?전화, 민원 전담 근무조치로 근무기강 확립 ? 복무(근무) 위반자는 상시평가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안전사고 예방 관리 철저 ? 과적 의심차량에 대한 검차를 위해 정차 유도시 안전사고 유의 ? 의심차량 검차불응 도주시 확성기 등으로 안내 유도하며, 원거리 추적은 지양 ? 단속중 안내판 설치 및 유도요원(사회복무요원 활용) 배치로 교통사고 예방 ? 단속시에는 야광조끼 반드시 착용, 전등 유도봉 사용 ? 단속업무 실시전 사회복무요원 안전교육 매일 실시 ? 매일 철저한 차량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임기제공무원 활용) ? 검차종료 후 차량 출발 전 단속업무 수행자 탑승여부 및 단속장비 등 필히 확인 ? 교통사고 등 동향보고 철저 ? 교통사고(차대차) 발생시는 즉시 보고 및 보험회사 사고접수 조치 - 인사사고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실시 및 관할경찰서에 사고 접수 - 교통사고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 ? 단속업무 수행중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동향 보고 - 주간 근무시간 : 담당 주무관 및 팀장 - 야간 및 휴일 : 즉시 당직실 및 담당자(팀장) 에게 유선 보고 Ⅴ 주요거점 별 현장순로도를 적용 단속활동 강화 ? 근무조별 주요 목지점 및 단속방법 결정 ? 근무조별 근무시 주요거점별 순로도를 적용 조별 교차단속하고 필요시 주요 목지점 설정 및 단속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민원현장 단속우선 실시) ? 근무조별 연계 집중단속 강화 - 운행제한 위반 중차량이 단속을 피해 우회하더라도 근무조별 신속한 연계로 집중단속 실시 <차량운행제한 단속기준 32톤 교량 현황> 구 분 제한기준 개소 시 설 물 명 한강교량 32톤 초과 2 천호대교, 영동대교 일반교량 32톤 초과 6 헌릉교(1, 2차로), 성내교, 삼성교, 대치교, 장지1교, 청담1교 ? 효율적인 단속방법 ? 관내 순찰 순로도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 실시 (2018.12.1.~) - - ? 효율적인 단속방안 도출 - 효율적 운행 및 단속효과 극대화 및 근무조별 단속원간 수시 토론 실시 ? 단속업무의 애로사항 해결안 강구 - 교육을 통해 단속원에게 단속의 필요성, 단속방법,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 단속원, 임기제공무원 등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 대처 ? 단속 및 적발실적 관리 - 성과관리(BSC) 목표달성을 위한 조별, 반별, 개인별 실적관리 Ⅵ 행정사항 ? 정기교육 참석 철저 명)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주 52시간) 준수 ? 근무시간 준수 등 단속업무 수행 철저 ?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확립 철저 ? 신규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 단속업무의 기초지식을 위한 수시교육 실시 - 선임 각 반장(반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단속 체험 강화 ? 단속(검차)시 “안전지침” 준수, 안전사고 예방 등 철저 - 단속업무 차질방지를 위해 각 단속원 휴가 및 교육시 대체근무 확행 ? 새벽시간대(24시~04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별 휴식시간(순환근무) 준수 ? 근무시간 준수 및 복장 착용 철저(야간 기습 내 ? 외부기관 집중 점검 실시) ? 과적근원지 방문조사 및 홍보활동 등 단속업무 추진 철저 - 단속직원(사회복무요원 포함) 안전사고에 유의하되, 단속실적(검차 및 적발) 제고 노력 ? 기동단속반 단속원 통합관리 위한 ‘상시평가’ 실시(매월실적 수합/분기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적평가, 단속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사기진작을 통한 동기부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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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168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중연 (2040-0320) 관리번호 D000003842117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단속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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