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선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5454 결재일자 2019.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6호 시 민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최용석 황승일 갈준선 강태웅 10/19 박원순 협 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선 계획 2019. 10.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선 계획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안건중심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기능을 강화코자 함(수방사령관 공동의견) 1 현 황 ?? 운영 개요 ? 관련근거 - 통합방위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④항, 제8조 ②항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조정 등 기능 강화(‘16.3) : 정원 상향, 법정위원 최소화 · 통합방위협의회 안보정책자문단 운영근거 마련(‘19.3) : 20명 내외 ? 실 적 : 의장 주관 분기별 1회 개최(‘98년 이후 81회) ? 주요 활동 : 통합방위 대비책 보고·평가, 안보행사, 유공자 표창 등 - - - -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법령상-「회의」:유관기관포함통합운영(연1회),「협의회」:안건 심의·의결(분기1회) 2 개선계획 ?? 개 요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방안> ?? 주요내용 ?「통합방위회의」와「통합방위협의회」: 차별화 및 안건 중심의 운영 ※ 회의는 연1회 개최(중앙통합방위회의와 연계), 협의회는 분기1회(안건중심) 안건 있을 때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활성화 :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지원 ※ 내실있는 사전 「실무위원회」운영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통합방위협의회·실무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 회의 및 협의회 차별화 및 안건 중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통합방위회의」와「통합방위협의회」차별화 운영 현 행 (통합방위회의) ? 개 선 (통합방위협의회) ? 시 기 : 분기 1회(회의 병행) ? 내 용 : 보고·토의, 행사 등 - 통합방위 관련 토의, 기관발표 ·토의, 유공자 표창, 안보행사 등 ? 시 기 : 분기 1회 협의회 개최 ? 내 용 : 심의안건 상정, 의결 - 취약지역 선정·해제,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훈련 지원대책 등 ? 간사단 운영 : 안건 협의 및 조율 - 실질적인 안건 중심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안건취합 ? 협의·조정 ? 실무위원회 개최 ? 협의회 개최·심의 협의회 소속 기관별 통합방위안건 제출 안건별협의·선정 (필요시 회의) 협의회 안건 검토 및 심의 보고 및 안건상정 심의·의결 ? 실무위원회의 운영, 협의회 지원기능 강화 - 실무위원회 운영으로 협의회 소속 기관별 안건에 대해 협의 및 사전심의 ※ 간사단 운영 : 실무위원회의 자료 취합 및 협조, 필요시 회의 등 실시 3 향후추진 ?? 통합방위협의회 개선(안) 사전협의 ‘19. 10.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대상 기관 의견청취, 회의 등 설명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개최를 위한 기관별 안건 수합 ‘19. 10.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개최 ‘19. 11. ??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상정 안건 有) ‘19. 11. ?? 관련 규정 개정 ?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건의 ‘20. 2. - 운영방식 및 실시 횟수 등 근거마련, 시·도 위임 ?「市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검토 및 개정 ‘20. 3. ~ - 실무위원회 주관, 위원·기능 등 구체화 및 협의 ※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성별영향분석 평가, 갈등진단 등 관련부서 협의 【붙임1】 통합방위협의회 간사단 운영(안) 운영시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시 구 성 총괄간사(市 비상기획관), 작전담당간사(수방사 작전처장), 정보담당간사(국정원 통합방위과장, 560 군사안보지원부대 2과장), 예비군담당간사(병무청 동원훈련과장), 경찰담당간사(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등 안건에 부합되는 기관 추가 임 무 안건 조율, 기관의견 개진 등 ※ 간사단 운영으로 안건심의 및 협의회 진행절차 등 사전조율 ? 관련규정 개정 : 음영부분(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조례 등 개정) 실무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주요사항(※ 간사단, 실무위원 등 : 붙임2참조) 구 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시 기 분기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필요시 임시회의 주 관 위원장(비상기획관) 의장(시장) 위 원 위원 소속 업무담당 국·과장 협의회 당연직 위원(16명) 기 능 협의회 안건관련 사전심의·조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지역통합방위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사태선포 시 과반수 출석, 2/3 찬성 의결) 심 의 내 용 ① 협의회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②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③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조정 ① 취약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② 통합방위 대비책 ③ 을·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④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비 고 주요기관 간사단 운영 주요기관 간사단 운영 【붙임2】 실무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현황 및 운영(안) < 통합방위실무위원회 > 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재적위원 구성 - 비상기획관이 주관하고 15명 이내로 구성(붙임#3) ? 실무위원회 회의내용(운영목적) :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등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② 분야별 간사단 구성?운영 : 10명 내외 < 통합방위협의회 > 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개요 ? 재적위원 구성 -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행정 1부시장, 위원 16명(붙임#4) ? 협의회 내용(운영목적) : 아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취약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시설·차량 지원, 홍보·계몽, 유공자 포상 등)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사기앙양 및 유대강화 등)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통합방위사태의 선포·해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2/3 찬성 의결 ② 분야별 간사단 구성?운영 : 10명 내외 【붙임3】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안) 구 분 직 책 【붙임4】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현황 구 분 직 책 【붙임5】 통합방위협의회 관련법규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④ 시·도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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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5454 생산일자 2019-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석 (2133-4523) 관리번호 D0000038411732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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