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신고 반려 내역 통보(서울특별시) 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3205(2019.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신고 반려 대상을 통보하오니,「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보험·공제)’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반려 대상이란?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영업배상책임보험, 승강기화재보험을 신고한 경우(비해당) - 관리주체나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보험내역을 신고하여, 보험사 보유자료와 증권이 상이한 경우(허위입력) - 관리주체나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보험내역을 신고하여, 보험가입일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최초 출시일 이전 가입건(‘19.7.19. 이전 가입 → 배해당) - 신고 반려 대상은‘19.10.21 18:00이후 미가입 대상으로 전환예정 ※ 보험사 일괄입력 내역은 10.21, 10.25, 10.29. 업데이트 예정(데이터 양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2.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상 내역(서울특별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10/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1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18924700
20210929051154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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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40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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