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6002073, 공개(부존재 포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6002073, 공개(부존재 포함)] 1. 정보공개청구 제6002073호(2019. 9. 1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1) 서울시 감독·인사 권한이 부여된 기관장의 성명·직함·직급, 사무실 및 관사 위치 2) 사무실, 관사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화장실의 수, 유지보수내역(최근 3년간), 사용정지 일수, 유지보수 진행시간 3) 서울시 영조물(명동성당 앞 중앙버스차로 아스팔트, 지하철역, 약령시장길, 보신각 앞 광장 점자블록) 유지보수내역(최근 3년간), 사용정지 일수, 유지보수 진행시간 다. 결정내용 : 공개(일부 부존재 포함) 라. 공개내용 1) [총무과] 서울특별시 감독, 인사 권한이 부여된 기관장의 성명, 직함, 직급, 사무실 및 관사 위치 2) [서부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과] 명동성당 앞 중앙버스차로 아스팔트 유지보수 내역(최근 3개월) 라. 부존재 내용 : 공개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내용 라. 부존재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마. 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명동성당 앞 중앙버스차로를 제외한 시설은 타기관 소관(지하철역-서울교통공사, 약령시장길-동대문구, 보신각 앞 점자블록-종로구) - 명동성당 앞 중앙버스차로 유지보수내역은 ‘종이문서’로 작성된 ‘일자별 작업일지’를 육안으로 일일이 주소를 대조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행안부 지침에 따른 기존의 관리방식과 다른 형태로‘정보를 가공해야 하는 경우’ - 사무실, 관사의 시설 유지보수내역 등은 다수조직에 걸쳐 있어 청구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붙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10/18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35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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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6002073, 공개(부존재 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528 생산일자 2019-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랑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8405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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