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크레인 및 호이스트 금액 변경 및 납기 연기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6210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이호기 김오열 10/18 임정규 협조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크레인 및 호이스트 금액 변경 및 납기 연기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크레인 및 호이스트 금액 변경 및 납기 연기 검토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 관급자재 크레인 및 호이스트의 계약금액 변경 및 납품기한 연기 실정보고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사업현황 ? 사업개요 - 규 모 : 총인처리시설 737,000㎥/일 -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차수 계약금액(원) 착공일자 준공기한 비 고 총차 4,798,314,000 2016.6.16 2020.02.15 1차 333,994,000 2016.6.16 2018.06.25 기준공 2차 1,510,610,000 2018.6.19 2019.12.30 - 시 공 사 : 대윤환경(주) - 감 리 사 : ㈜ 동해종합기술공사 외3 관련근거 - 서남총인(감) 제2019-711호(2019.10.14.) 관급자재(크레인 및 호이스트) 계약금액 변경 및 납품기한 연장요청 검토보고 - 서남총인(기) 제19-68호(2019.10.14.) 관급자재(크레인 및 호이스트) 계약금액 변경 및 납품기한 연기 요청 검토내용 ? 관급자재(크레인 및 호이스트) 계약현황 구 분 계약번호 계약금액(원) 납품기한 계약자 총 차 762,202,010 ‘19.12.30 고연호이스트 1 차 2018100543902 428,710,700 ‘19.12.30 2 차 2019050912C00 333,491,310 ‘19.12.30 ? 계약금액 변경 사유 - 마이크로샌드 주입장치 설치위치 변경(약품공급동→샌드창고)으로 운반동선 단축, 2차분 호이스트(PM-307) 1대 삭제(감18,535,000원) ※ 마이크로샌드 주입장치 설치위치 변경 기승인(2019.5.24.) ? 납품기한 연기 사유 - 총인처리시설 3계열 상부 토목 구조물 공정(2020.01월)에 맞춰 크레인 설치 위해 2차분 납품기한을 2020.04.30.까지 연기 ? 관급자재(크레인 및 호이스트) 변경 내용 건 명 계약번호 계약금액(원) 준공(납품)기한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총 차 762,202,010 743,667,010 ‘19.12.30 ‘20.04.30 1 차 2018100543902 428,710,700 428,710,700 ‘19.12.30 ‘19.12.30 2 차 2019050912C00 333,491,310 314,956,310 ‘19.12.30 ‘20.04.30 - 납품기한 연기 귀책소재 :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감리단 검토의견 - 마이크로샌드 주입장치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샌드운반용 호이스 트(PM-307)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고, 공정상 반입되지 않았고 납품기한(총차,2차)이 도래되어 구조물 완료시기에 맞춰 설치할수 있도록 ‘20.04.30.까지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보고자 의견 - 감리단에서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 마이크로샌드 주입장치 설치위치 변경(약품공급동→샌드창고)으로 운반동선 단축되어 2차분 호이스트(PM-307) 1대 삭제(감18,535,000원)하고 · 선행 토목 구조물공사가 ‘20.01월 완료예정으로, 구조물공사 공정에 맞춰 관급자재 호이스트를 설치할수 있도록 ’20.04.30까지 2차분 납기를 연기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총무부에 계약금액 변경 및 납품기한 연장 요청 하고져 함. 붙 임 : 관급자재 계약금액 변경 및 납품기한 연장요청 검토 보고 1부. 끝.
18920902
20210929051154
본청
설비부-16210
D00000384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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