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중호우 피해우려 시설물(옹벽, 절토사면) 긴급점검 요청 1. 시설안전과-14770(2019.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잦은 태풍발생에 따른 집중호우 발생으로 옹벽, 절토사면 등 취약시설 붕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긴급안전점검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3. 긴급점검 실시 후 붙임2 서식(옹벽 및 절토사면 체크리스트)을 각 시설물 별로 작성하여 10.28.(월)까지 제출(붕괴우려 시설물은 현장사진 첨부 및 상태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시설물안전법 대상 절토사면 및 옹벽(붙임1의 점검대상 시설물은 필수 점검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경과년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점검) 나. 점검기간 : 2019.10.16.~10.29 ※점검할 때는 시설물별 2인1조 수행 요망 다. 주요 점검사항 - (옹벽) 균열, 전도, 파손발생 및 배부름, 하단부 토사세굴, 배면 상단부 균열 및 침하, 전면부 이격 및 유실여부, 식생 발생 확인 등 - (절토사면) 상부 인장균열, 침하, 노출된 지반의 풍화도, 낙석방지 울타리, 낙석방지망, 격자블록 등 방호시설 파손 여부. - (공통사항) 배수시설 파손, 배수로 이물질 퇴적 및 단차여부. 라. 조치사항 - 붕괴우려 시설은 응급조치 및 위험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물안전법」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은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사항 조치 붙임 1.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필수점검대상) 1부. 2. 옹벽 및 절토사면 체크리스트 1부. 3. 옹벽 및 절토사면 점검요령 1부. 4. 시설물안전법 제2종 옹벽, 절토사면 현황 1부. 5. 시설물안전법 제3종 옹벽, 절토사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서남환경 대표이사,(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박준현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물재생시설과장 10/17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98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911819
20210929051431
본청
물재생시설과-13981
D0000038398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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