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행정지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행정지도 요청 1.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심전도검사 등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된 바, 관할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제5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0/1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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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행정지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329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여경 (2133-7534) 관리번호 D000003836607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