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전주지방법원 경매5계 (경유) 제목 채권(배당금) 압류 요청(유수)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고액체납자 에게 지급될 배당금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당금압류 내역 성 명 주민번호 체납내역 압류채권 관련사건 건수 금액(원) 2 285,663,320 배당금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윤준영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10/1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tbf78@seoul.go.kr / 부분공개(6)
18875317
20210929052227
본청
38세금징수과-23169
D000003836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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