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요건 완화 시행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요건 완화 시행 알림 1.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과 관련입니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2019.10.24.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이 아래와 같이 완화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법·조례 개정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9.4.23. 일부개정, 시행 2019.10.2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2019.7.18. 일부개정 및 시행) 부칙에 따라 개정 조례중 제2조6호는 2019.10.24.부터 시행」 □ 공급촉진지구 지정요건 완화사항 ○ 면적기준 완화(2,000㎡이상 → 1,000㎡이상) 3. 아울러, 상기 개정 내용에 따라 1,000㎡이상의 사업대상지는 사업시행자가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주택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시에서 이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 통합심의 위원회 심의(건축계획, 도시관리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9개 법률에 의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음)를 거쳐 승인 또는 허가하며, 우리 시에서 인허가 처리 이후, 건축물의 착공신고부터 준공까지 인허가 이후의 행정 처리는 자치구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정책개발센터장),서구1-25 주무관 김록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10/1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17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292 /전송 / krw01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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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요건 완화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708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6292) 관리번호 D00000383458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