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194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한일기 10/08 박경서 협조 - 2019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9.10.2(수)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6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신반포15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서초구 반포동 12번지일대 (27,846.2㎡) 공동주택(641) 및 부대복리시설 35/4 조건부보고완료 구조안전 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일대 (462,771.40㎡) 공동주택(12,032) 및 부대복리시설 35/3 조건부의결 구조안전 3 서울아산병원 증축공사 (송파구 건축과) 송파구 풍납동 388-1 (13,845.30㎡) 종합의료시설 4/3 4/1 조건부의결 구조안전 4 가산동 60-26,49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금천구 건축과) 금천구 가산동 60-26,49 (30,180.00㎡) 공장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28/5 조건부(보고)의결 구조안전 5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도봉구 창동 1-28) 도봉구 창동 1-28 (10,746.30㎡) 업무시설 (오피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49/7 조건부보고완료 구조안전 6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강동구 도시계획과) 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 (5,056.00㎡) 공동주택(160) 업무시설(오피스텔-182) 업무시설(사무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45/7 조건부보고완료 구조안전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10.2(수)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반포동 12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구조13-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고완료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전이보의 춤이 커서 콘크리트 분리 타설시 참조할 수 있도록 설계상의 조건을 설계도서에 명기하기 바람. ○ 스카이브릿지 트러스의 진동 및 사용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바람. (시스템의 합리화 필요) 스카이브릿지와 101동, 102동 접합부 설계시 브라켓과 벽체의 구조안전성을 확보 바람.(휨감성, 전단강성 확보 바람) ○ 주동의 파일 기초 설계시 적용된 ΦPHC 500 초고강도 파일의 구조안전성 확인 바람.(지지력 Ra=2100KN/ea 확보 가능성 검토) ○ 지하매트기초와 지하외벽 매스 콘크리트는 수화열 균열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시방서에 아래 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콘크리트 수화열 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설계 - 콘크리트 양생(curing) 계획 수립 - 지하외벽 관통균열에 대한 보수계획 수립(구조체 배면주입공법 반영 또는 방수층 재형성 공법 등) ○ 지하외벽 배면에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공사시방서에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시공이음부 레이턴스 및 오염물질 제거 방법 - 시공이음부 지수판은 KSM3805에 적합한 재질로 폭이 20㎝이상 적용 - 지하외벽 외부에 수평 간격 @2~2.5m마다 수직으로 배수판설치 - 방수공법은 방수효과가 우수한 공법 선정 설계 ○ 원 구조설계자의 세심한 감리가 요구되므로 조치 바람. 끝. 2019.10.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10.2(수) 사업명/신청위치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구조13-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전이보의 크기를 고려할 때 시공중에 콘크리트 분리 타설이 필요할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이보의 분리타설 조건을 예시하여 설계도서에 명기 바람. ○ L형 아파트 주동의 외측 벽체가 비교적 장스팬 전이보에 전이되어 영구적으로 큰 휨과 전단이 작용하므로 주차 램프(하부)의 중간에 수직재(기둥 또는 벽체)를 추가하여 전이보에 영구적으로 작용하는 휨과 전단을 축소시켜 주는 구조 보완하기 바람. - 외측 벽체가 전이부재에 벗어날 경우, 편심에 의한 비틀림 및 처짐에 대한 검토 바람. ○ 수영장 상부 구조는 구조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 고려하여 기존 트러스 시스템 적용 권장함. ○ 지하 외벽 시공이음부 지수판설치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작성 바람. ○ 시공이음부(지하외벽) 레이턴스 및 오염물질 제거 방법을 와이어브러쉬가 아닌 고압워터제트 적용 바람. ○ 건물 외벽 설재 붙이기 화스너는 고정전(꽃음촉)을 일체형으로 적용 바람.(내진 화스너 적용) - 계속 - 2019.10.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10.2(수) 사업명/신청위치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구조13-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구조안전분야>(계속) ○ 지하매트기초와 지하외벽 매스 콘크리트는 수화열 균열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시방서에 아래 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콘크리트 수화열 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설계 - 콘크리트 양생(curing) 계획 수립 - 지하외벽 관통균열에 대한 보수계획 수립(구조체 배면주입공법 반영 또는 방수층 재형성 공법 등) ○ 지하외벽 배면에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공사시방서에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시공이음부 레이턴스 및 오염물질 제거 방법 - 시공이음부 지수판은 KSM3805에 적합한 재질로 폭이 20㎝이상 적용 - 지하외벽 외부에 수평 간격 @2~2.5m마다 수직으로 배수판설치 - 방수공법은 방수효과가 우수한 공법 선정 설계. 끝. 2019.10.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10.2(수) 사업명/신청위치 서울아산병원 증축공사 / 송파구 풍납동 388-1 의결번호 2019-구조13-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P동 L=16.7M부분의 장스팬에 대한 처짐, 진동에 대한 상세 검토를 추가 하기 바람. ○ I동 4층 증축에 따른 fe=400KN/㎡ 확보를 위한 세심한 주입과 지반조사에 의한 추가 확인 바람.(지반침하 추가 검토) - 충진시 지지력 뿐만 아니라 침하량 제한 값 이내로 제어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기둥 및 기초 보강 상세도는 일체 거동 확보를 위해 보완 바람. ○ I동의 경우 기둥-보 접합부는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중간모멘트 골조 검토 권장함. ○ 기존 RC기둥의 구조내력 부족을 보강하기 위해 적용된 철판 보강 후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진하여 CFT합성기둥으로 구조보강할 경우 철판강관 내부에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충진 할 수 있는 시공 방법을 고려하기 바람. ○ 기존 기둥(500×500)을 700×700으로 보강시 아래 사항 반영 바람. - 최대 골재치수는 Φ19로 검토 - 골재 중 자갈은 천연 골재를 사용 바람. ○ 기존 기초 보강(언더피링) 공사시 주입 압력에 따라 지내력의 보강 또는 주입효과 등이 좌우되므로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 현장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바람. 끝. 2019.10.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10.2(수) 사업명/신청위치 가산동 60-26,29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 금천구 가산동 60-26,49 의결번호 2019-구조13-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전이보의 경우 분리 타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이보의 조건을 예시하여 설계도서에 명기하기 바람. ○ 본 현장의 탄성파탐사는 2개소에서 조사되었고, 추가적으로 “지반분류해석-대한건축학회” 수행되었으나, 추가적인 지반조사가 어려운 조건임을 고려하여 “지반분류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관련전문기관의 지반분류해석 적용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 바람. ○ 기숙사 건물은 14층에서 전이되므로 이에 대한 횡력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코어벽 보강 및 전단벽 추가 배치 바람. - 기숙사동 15층에 형성되는 전이보의 외단부에 설치되는 벽체의 하중이 전이보에 편심으로 작용하여 전이보에 비틀림이 작용하므로 전이보의 안전성을 검토 바람. ○ 전이부재의 안전율이 0.989이므로 조정 바람. ○ 지식산업센터 기초 형식이 A동은 파일기초, B동은 지내력 기초로 침하량 차이에 의한 부도 침하를 방지하는 조인트 계획 제시 바람. ○ 지하층 구조 계획에 기둥과 보를 일치되는 계획이 요구되므로 검토 바람. ○ A동 내부에 형성되는 브릿지, B동과 C동을 연결하는 브릿지의 접합부 설계시 주동의 변위,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접합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계속 - 2019.10.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10.2(수) 사업명/신청위치 가산동 60-26,29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 금천구 가산동 60-26,49 의결번호 2019-구조13-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구조안전분야>(계속) ○ 고강도 철근 SD600적용시 항복강도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바람. ○ 데크 슬래브를 지하층 슬래브에 적용할 경우, 토압에 대한 안전성과 2층 응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부 배력근 설치 바람. ○ 춤이 큰 전이보에 복수의 전단보강근을 설치할 경우, 짝수로 산정하고 U-Tpye으로 설계하여 시공중에 전단보강근의 하부가 주근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지식산업센터 A동의 고유주기가 4.85초로 건물높이에 비해 크므로 상세설계시 안전성 확인 바람. ○ 수직부재의 강도 변화가 27Mpa에서 45Mpa까지 5~6개 층마다 변하고 있음으로 시공성을 고려하여 강도 변화 조정 바람. ○ 지하매트기초와 지하외벽 매스 콘크리트는 수화열 균열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시방서에 아래 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콘크리트 수화열 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설계 - 콘크리트 양생(curing) 계획 수립 - 지하외벽 관통균열에 대하 보수계획 수립(구조체 배면주입공법 반영 또는 방수층 재형성 공법 등) ○ 지하외벽 배면에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공사시방서에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시공이음부 레이턴스 및 오염물질 제거 방법 - 시공이음부 지수판은 KSM3805에 적합한 재질로 폭이 20㎝이상 적용 - 지하외벽 외부에 수평 간격 @2~2.5m마다 수직으로 배수판설치 - 방수공법은 방수효과가 우수한 공법 선정 설계 ○ 지하 흙막이 벽체 CIP차수 공법은 차수효과가 우수한 공법으로 변경 검토 바람. 끝. 2019.10.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10.2(수) 사업명/신청위치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 도봉구 창동 1-28 의결번호 2019-구조13-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업무시설의 캔틸레버 부분(L=4.3m, L=4.0m)의 활하중, 처짐 값 등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기 바람. ○ 풍하중에 대한 외장재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되도록 구조일반사항에 명기 바람. ○ 포디엄 RC보(11.4m)는 허용처짐(L/480)에는 만족하지만, 사용성을 위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 바람. ○ SKY BOX의 상세도를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원 설계자의 감리가 필요할 것으로 조치 바람. ○ 지하매트기초와 지하외벽 매스 콘크리트는 수화열 균열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시방서에 아래 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콘크리트 수화열 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설계 - 콘크리트 양생(curing) 계획 수립 - 지하외벽 관통균열에 대한 보수계획 수립(구조체 배면주입공법 반영 또는 방수층 재형성 공법 등) ○ 지하외벽 배면에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공사시방서에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시공이음부 레이턴스 및 오염물질 제거 방법 - 시공이음부 지수판은 KSM3805에 적합한 재질로 폭이 20㎝이상 적용 - 지하외벽 외부에 수평 간격 @2~2.5m마다 수직으로 배수판설치 - 방수공법은 방수효과가 우수한 공법 선정 설계. 끝. 2019.10.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10.2(수) 사업명/신청위치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봉구 창동 1-28 의결번호 2019-구조13-6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전이부재의 두께(THK 3500)를 고려하면 콘크리트 분리타설 계획이 필요하므로 전이 부재에 적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분리타설 계획을 설계도서에 명기 바람. ○ SD600 고강도 철근을 항복강도 fy=600Mpa 적용시 횡보강철근 미 배치시 C/db≥2.5 만족여부 확인 바람. ○ 지하매트기초와 지하외벽 매스 콘크리트는 수화열 균열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시방서에 아래 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콘크리트 수화열 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설계 - 콘크리트 양생(curing) 계획 수립 - 지하외벽 관통균열에 대한 보수계획 수립(구조체 배면주입공법 반영 또는 방수층 재형성 공법 등) ○ 지하외벽 배면에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공사시방서에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시공이음부 레이턴스 및 오염물질 제거 방법 - 시공이음부 지수판은 KSM3805에 적합한 재질로 폭이 20㎝이상 적용 - 지하외벽 외부에 수평 간격 @2~2.5m마다 수직으로 배수판설치 - 방수공법은 방수효과가 우수한 공법 선정 설계. 끝. 2019.10.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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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194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831912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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