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8호 태풍 미탁 관련 NDMS 입력기한 통보 및 피해조사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8호 태풍 미탁 관련 NDMS 입력기한 통보 및 피해조사 철저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3324호(2019.10.04.)와 관련입니다. 1.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조사와 관련하여 NDMS 입력 기한을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공공시설: 10.10.(목) 18시 까지 (자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조치) - 재해대장 작성시 피해내역과 복구내역을 동시 작성 나.사유시설: 10.13.(일) 18시 까지 2. 또한,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조사 시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와 중복 입력하여 국고보조금 환수 및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조사 및 NDMS 입력 시 주의사항> 가. 사유시설 ⇒피해산정은 피해발생 부분만 계상 - 주택, 농림시설(비닐하우스, 농작물 저장시설, 농기계 창고 등), 축사시설, 어선, 수산물 증·양식시설 등 피해는 전파 및 반파로 구분 조사 농림시설, 축사시설 등은 시설면적이 아닌 피해면적의 전파 및 반파 구분 ※ 각 시설 유형별 전파·반파 이하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 - 풍수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주택 유실·전·반파 피해자 중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주택까지 지원 - 농작물, 산림작물 등의 경우 농약대·대파대 관계 없이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음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피해물량만 산정하고 피해액 미입력 나. 공공시설 - 공공시설 피해 입력 시 복구물량 및 금액이 아닌 피해물량 및 금액입력 - NDMS 입력 시 피해내역 뿐만 아니라 복구내역도 기간내 입력 - 지방재정공제회등 공제 및 보험 가입 대상 공공시설은 NDMS 미입력 ※ 피해 공공시설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 가입 대상 여부 필수 확인 - 공사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방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희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10/08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4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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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태풍 미탁 관련 NDMS 입력기한 통보 및 피해조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951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희 관리번호 D000003832078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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