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악구:보류지 분양) 1. 관악구 주택과-36145(2019.09.25.)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보류지(공동주택)를 특별분양 할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는지 ?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40조에 의하면 동 조례 제44조(보류지 등)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은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에 자에게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기준은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당첨 제한 규정 등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8829685
20210929053636
본청
주거정비과-16247
D00000383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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