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대원여객 노선 간 예비차량 변경) 인가 통보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대원여객의 노선 간 예비차량 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변경사유 : 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노선 간 예비차량 변경(한시적) ○ 노선간 차량변경 내역 업체명 차량번호 변경전 변경후 운행개시일 비고 노선번호 구분 노선번호 구분 대원여객 서울74사4313 370 예비 201 예비 2019.10.2. 2019.10.4.까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주식회사대원여객 대표,(주)티머니 대표 주무관 김미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10/02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04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 대시민공개
18793136
2021092905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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