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541번, 이석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317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장병균 민경일 박유미 10/02 나백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541번, 이석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 이석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석현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541번 □ 요구목록 : 해외이송업 운영 및 홍보에 대한 입장 ○ 온라인에서 보건복지부 인허가를 받았다고 홍보하는 해외환자이송업체를 지자체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사항을 주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지 여부 ○ 국내이송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구급차 이용가격 등이 정해져 있는데 해외 이송은 왜 가격규정이 없는지 그 이유 □ 해외환자이송업체를 지자체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사항을 주·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지 여부 ○ 서울시 관내에 해외환자이송업체로 등록된 사업체는 없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운용 차량에 대한 적정 조치를 위한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 국내이송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구급차 이용가격 등이 정해져 있는데 해외 이송은 왜 가격규정이 없는지 그 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이송처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 「비고 :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해외 이송처리료가 없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사무관 민경일 ☎2133-7539 담당자 장병균 작 성 일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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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541번, 이석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746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균 (02)2133-7539) 관리번호 D00000382848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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