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대행협약 변경 체결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577(2019. 10. 1.)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반영하여「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대행 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송부하니,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행사업명: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나. 협약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 다. 협약기간: 2019. 1. 1. ~ 2021. 12. 31. 라. 변경내용 (1) 사업비 중 용역비 세부항목 기준 신설(본협약 제10조 제2항) (2) 대행사무의 일부를 시행하는 제3자의 본사업 수행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에 즉시 보고(본협약 제13조 제3항) 붙임 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 협약서(2019. 10. 1. 변경) 1부. 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 협약서 변경 전후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윤경 소상공인정책팀장 최경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0/01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6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50 /전송 02-2133-0714 / pwoyk@seoul.go.kr / 부분공개(5)
18787456
20210929055249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641
D000003827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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