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상정 시 중점사항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상정 시 중점사항 알림) 1.업무지시현장 :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2단계) 주식회사 건일엠이씨, 서울소방행 정타운 건립공사(2단계)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2단계) 주식회사 레비코건설 2.작 성 일 자 : 2019-10-01 09:10:37 3.지 시 내 용 가. 관련근거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토목부-23478(본부장방침, 2013.11.12.)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기준」 나. 상기 관련근거에 따라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상정 시 중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설계변경 요청 시 자료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 바랍니다. 1) 설계변경 안건은 위원회 개최 2주(14일)전에 상정 바람 2) 위원회 개최시 발표자료로 자문요청자료 8부, PPT발표자료 파일 및 출력물 8부 제출 3) 자문위원회 소속 외부위원에게 사전검토자료 제출(최소 7일전) 4)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별도의 답변서 제출요청 시 자문위원회 개최 하루전까지 별도 제출 다.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청구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0항에 의거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위원회 상정 등 관련 절차를 적기에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상정 시 유의사항 1부. 끝. 주무관 김용성 건축관리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10/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169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57 /전송 02)3708-2659 / yskim81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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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안건 상정시 유의사항(건축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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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상정 시 중점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6903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성 (02)3708-2657) 관리번호 D00000382747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