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사전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사전통지 귀 어린이집에 대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의한 과징금 처분에 따라,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2. 당사자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공인취소 사유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6. 의견제출처 : 은평구청 보육지원과(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7. 의견제출기한 : 2019.10.10.(목) 18:00 ※ 의견제출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동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9/3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8 /전송 02)2133-0731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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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9302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동원 (02)2133-5108) 관리번호 D000003825924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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