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주택 위탁관리업자 선정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주택 위탁관리업자 선정 질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제출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위탁입찰 공고에 따라 현장설명회에서 입찰 참가 업체들의 파견 예정 관리소장의 평가를 실시한 후 소속 주택관리업체가 선정되는 방법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시 낙찰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민원 내용과 같은 업무처리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위배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127, 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준년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27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4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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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주택 위탁관리업자 선정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074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년 (2133-7294) 관리번호 D00000382442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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