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서 제출 1. 노원구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따른 의견진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단속내용 1) 2) 3) 4) 나. 의견진술 1) 단속된 차량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수도계량기 교체 민원처리 차량임. 2) 위반장소 인근의 민원 처리를 위해 잠시주차함. - 민 원 내 용 : 수도계량기 교체 민원처리 - 3) 공무를 위해 운행중이었고, 민원인과의 시간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당시 현장 인근 주차장 이용이 곤란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민 현장민원과장 09/27 서기환 협조자 주무관 권영백 시행 현장민원과-17008 ( ) 접수 ( ) 우 01137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전화 (02)3146-2908 /전송 (02)3146-2929 / min097@seoul.go.kr / 부분공개(6)
18761375
20210929060232
본청
현장민원과-17008
D00000382504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