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 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1146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지영 은신애 김명주 09/27 정선애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 계획 2019. 9.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민관협력 우수 기관 표창 계획 시정의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실천한 우수 기관(개인 및 단체)을 발굴·표창하여 시정참여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 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수여목적 ? 2019년도 시정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사업 참여로 사회적 기여를 도모한 기관을 격려하고, 표창의 정례화를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시민화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방향 ? 피추천인 및 추천부서가 각각 결격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표창추천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사전에 엄밀히 검증하고 확인 ▶ 추천부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검증 ▶ 피추천인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사인 Ⅱ 운영현황 ?? 표창 운영 실적(’14년~’18년) 연번 연도 기업명 주요 업적 추천기관 1 ’18 이영술(경일빌딩) 저소득층 ‘예비부부’ 건강검진 보조금 지원 보라매병원 2 한국무역협회 예술단체 창작활성 ‘서울메세나사업’ 지원 서울문화재단 3 화장실문화시민연대 공중화장실 이용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서울시 (질병관리과) 4 ㈜드림미즈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태양광 엑스포’ 지원 서울에너지공사 5 KB국민은행 서울대공원 미로공원 조성 등 환경보존 지원 서울대공원 6 SK E&S(주) 미세먼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 공공보건의료재단 7 ’17 ㈜SK텔레콤 ‘서울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지원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8 LG유플러스(주) ‘공공WI-FI구축’ 지원 9 ㈜현대자동차 ‘수소전기하우스’ 운영 지원 서울시 (도시브랜드담당관) 10 ㈜오토인더스트리 ‘오토꿈이룸 서울장학금’사업 지원 서울장학재단 11 ‘서울거리예술축제’ 지원 서울문화재단 12 ㈜솔트룩스 지역아동센터 미니도서관 8개소 지원 서울복지재단 13 김교훈(포스코건설) 박물관 균열하자 및 리모델링 지원 한성백제박물관 14 김영국(KBS방송본부) 창작애니메이션 산업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15 ’16 ㈜두산 저소득대학생 장학금 지원 서울장학재단 16 올림푸스한국(주) 문화예술사업 지원 서울문화재단 17 동대문미래창조재단 365패션쇼 등 패션산업 지원 서울디자인재단 18 기아자동차(주) 장애인 여행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지원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19 아디다스코리아 ㈜리복사업부 ‘서울아운동하자’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서울시 (체육관광국) 20 ㈜스마트시티 정대제 회장 서울시립대 발전기금 지원 서울시립대학교 21 (재)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임금남 팀장 여성노숙인보호시설 개선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22 ’15 에스피씨(주) 장애인바리스타 카페 지원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23 아이에스동서(주) 길동초등학교 화장실 만들기 리모델링 지원 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24 한국엡손주식회사 엡손글로벌리더 장학금 지원 서울장학재단 25 주한체코문화원 국제교류전 및 영화제 등 우호협력 지원 서울역사박물관 26 서울경인인터로킹블록사업협동조합 블록포장포럼 및 보도블럭EXPO 지원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27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암환우 및 가족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서울문화재단 28 ’14 송미선 서울역사박물관과 함께 “재능나눔콘서트” 무료공연 개최 등 서울역사박물관 29 곽영빈 서울시립대학교와 함께 대학의 발전과 학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 시립대학교 30 은평종합 사회복지관 은평병원과 함께 입원환자들의 간식지원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지원 등 은평병원 31 한국MSD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청소녀 성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지원 등 여성가족재단 32 조아제약(주)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예술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등 서울문화재단 33 ㈜한국유전자정보센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무료유전자검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권의 취득 및 유지에 기여 등 서울시복지재단 34 홍명보 장학재단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지원 등 서울시복지재단 Ⅲ 세부 추진 계획 ?? 표창명칭 : 2019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 ?? 시 기 : 연1회(11월) ※ 일정 협의 후 추후 확정 예정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수여하지 않음(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에 의거) ?? 표창대상 및 기준 ? 표창대상 : ’19. 9월말 현재, 최근 3년간 민관협력을 적극 실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기준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협력했거나 또는 1억원 이상의 금품을 협력한 개인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협력했거나 또는 10억원 이상의 금품을 협력한 단체 - 기타 민관협력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될 만한 개인 및 단체 ※ 협력의 형태는 기부, 업무협약, 후원(협찬) 등을 모두 포함 ?? 표창대상 발굴 ? 추천인원 : 각 기관별(부서별) 1개 기관(개인) ※ 기관(부서)별 1개 표창 예정이나 기타 추천사유(추천대상 중복 등) 발생 시 추가 추천 가능 ? 추천권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자 치 구 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사자 담당 부서장 표창담당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Ⅳ 선발절차 및 제한 기준 ?? 선발 절차 표창 계획 수립 및 대상자 발굴 ? 1차, 서울혁신기획관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 심사 요청 공문 발송 (市 공적심의 5일전) <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 서울시 홈페이지 표창 수상자 명단 게재 (연말 일괄 게재) ? 시장 표창장 수여 및 시상식 ? 2차, 市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 결과 통보 <자치행정과> <사회혁신담당관> <자치행정과> ?? 공적 심사 ? 시장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공적심사 강화 <1차> 자체 공적심의회 · 위원장 : 서울혁신기획관 · 위 원 : 사회혁신담당관, 전환도시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2차> 서울시 공적심의회 ※매월 2회(10일, 25일경)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9명) ?? 추천 제한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및 일반적인 추천제한에 해당되는 자 표창 제외 ※ 표창 추천 관련서류 보존기간 5년, 표창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추천부서에 있음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일반적 추천 제한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주 ?? 국세·관세·지방세법 위반 고액·상습체납자 ??(표창조례 제6조 1항)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 표창 금지 ??(표창조례 제6조 2항)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재표창 금지)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확인 방법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 확인내용 :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간 명단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나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확인내용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다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라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확인내용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여부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여부 ○ 조회방법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 공고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절 차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 ? 당사자소명기회부여 ? 제2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 표창장은 재발급 불가(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 17조) Ⅴ 표창 수상자 예우 ?? 수상자의 자긍심과 수범효과가 제고될수 있도록 수여식 개최 ? 시장님 표창수여 및 수상자와의 간담회 개최 ※ 표창 대상자 확정 후 별도계획 수립 ? 표창장의 간접 전달을 지양하고 표창의 영예성 제고 ?? 표창 수상자에 대한 예우 ? 서울시 기부자 예우 조례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기부자 예우) [시행 2014.1.1.] 에 근거하여 표창수여와 더불어 간담회, 행사초청, 홍보매체(발간물, SNS) 활용, 연하장 발송 등 표창 수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Ⅵ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일 정 표창대상자 발굴 및 조회 ??표창대상 발굴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추천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및 일반적인 추천제한 조회 ’19.10월 공적심사 ??(1차) 서울혁신기획관 공적심사 위원회 : ’19.10월 중 ??(2차) 서울시 공적심사 위원회 : ’19.11월 중 ??시장 참석 표창 수여식 계획 수립 ’19.11월 표 창 수 여 ??표창장 제작 등 시상식 행사 준비 ??수상자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19.11월 ?? 표창 홍보 ? 다양한 표창대상자 발굴을 위한 행정포털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 표창의 정례화 및 수상기준과 범위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서울시가 민간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홍보 ? 민관협력 우수 기관 표창 수여 및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 도모 - 민관협력 우수사례집 제작 및 보도자료 활용 ?? 표창 추천시 제출사항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추천)시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DB「시민표창관리시스템」활용 ? 추천대상자의 이중표창(동일 공적으로 수상) 및 재표창(2년 이내 장관급 이상의 표창) 여부 조회 ?? 서울시 홈페이지 내「시민상·시민표창」홈페이지 등록 ? 공개대상 : ‘홈페이지 등록’에 동의한 표창장 수상자 ※ 정부포상 및 상장 수상자는 제외 ? 공개위치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개(상단메뉴) > 시민상·시민표창 ? 등록기한 : 연말 일괄 등록 ??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수여 계획수립 ? 실·본부·국별 자체 심사 및 번호부여 요청 ? 상장 번호 통보 (5일이내) ? 상장수여 및 시상내역 통보 (수여일로 5일이내) <추천부서>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 제출서류(총4종) - 내부방침 및 검토보고서, 자체심사의결서(수상자 선정 결과서), 상장(안), 상장번호부여 요청서 [ 붙임 ] 1. 공적조서 1부 2. 기관·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끝. 붙임 1 공 적 조 서 (1) 성 명 (기업 및 단체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본청 실·국·본부장/구청장/사업소장(본청소관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 붙임 2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된 엑셀파일로 작성> # 표창종류 : 표창장/ 감사장 장관표창 중 택1 (상장 : 붙임 4 작성) # 날짜 기재시 서식준수 YYYY-MM- DD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표창장 2017-03-01 행정국 (자치행정과)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붙임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추천부서용)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붙임 4 (뒷면)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1146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지영 (02-2133-6569) 관리번호 D0000038247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