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중복 단속 CCTV 철거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중복 단속 CCTV 철거 안내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무인단속시스템(CCTV)이 귀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중인 CCTV와 중복 단속함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없고, CCTV 내구년한이 초과되어 노후된 CCTV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철거하고자 안내드리니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철거대상 CCTV 현황 : 6대 연번 지점 번호 지점명칭 주소 설치연도 설치업체 비고 ※우리시 무인단속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철거작업) ※ CCTV 내용연수 : 7년 2. 철거일정 : 2019. 10월 중.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재왕 운수정보팀장 김필래 교통정보과장 09/25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35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1동 7층 (서소문동)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7 /전송 02)2133-1049 / jwoh@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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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중복 단속 CCTV 철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3511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재왕 (02)2133-2287) 관리번호 D000003822646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관리 > 무인단속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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