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실시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7268(2019. 9. 23.)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3.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 업소의 위생상태 평가기준 준수 여부 및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사후 평가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실시 후 ‘19. 12. 13(금)까지 붙임의 양식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2018년 서울시 지정업소(208개) 및 행정처분업소(2개) (붙임2) 나. 점검일시 : ‘19. 9. 30~11. 30. (2개월, 필요시 연장) 다. 점 검 자 : 2인1조(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필요시 인원추가하여 운영가능 라. 평가방법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1 위생등급 평가표 적용 붙임 1. 2019년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계획 2. 사후관리 대상 목록 3.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결과보고(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이명숙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9/24 代강문종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5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8 /전송 / / 부분공개(7)
18730654
20210929061017
본청
식품정책과-25529
D000003821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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