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996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9/23 代김성보 협 조 - 2019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9. 9.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9.24(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신규1건, 보고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 건립공사 (도시농업과) 송파구 양재대로 932 (531,830㎡) 판매시설 업무시설 3/1 신규 (증축) 경관+건축 2 남성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공공주택과) 동작구 사당로23길12 일원 (30,950.00㎡) 공동주택(921) 및 부대복리시설, 도서관 25/4 보고 건축 3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 (건축기획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10,421㎡) 업무시설 판매시설 42/6 보고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김성보, 박경서, 임만균 건축계획 9 강병근, 이만출, 임계호, 김상락, 채철균, 김승필, 안순형, 최운영, 이준석 도시설계 1 강준모 구조,조경 2 이인영, 박진숙 방재,환경 2 오상근, 이복흠 교통 1 유문삼 계 18명 19-15-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 건립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외 8번지(대지면적 531,830㎡) ○ 지역?지구 : 유통상업지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 41.35%(금회:8.02%), 용적률 58.22%(금회:10.41%), 연면적 479,832.43㎡ (금회:57,067.00㎡ ), 지하1층/지상3층(채소2동) ○ 용 도 : 판매시설, 업무시설 ? 추진경위 ○ ’08년 9월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 확정(서울시)- 재건축 ○ ’10.05.06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市 고시 제2010-168호) ○ ’10.07.01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市 고시 제2010-246호) ○ ’11년 6월 ~’15년2월 : 도시계획시설사업(1단계) 가락몰 공사 완료 ○ ’13년 6월 ~’14년7월 : 도시계획시설사업(2-1단계) 친환경3센터 공사 완료 ○ ’17.01.23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19.07.15 :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수정의결) ○ ’19.08.08 :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 접수 ? 논의사항 [경관+건축 분야] ○ 2008년 9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단계별 순환방식에 따른 재건축으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소매권역에 대한 1단계 사업(가락몰)이 완료된 상황으로, ○ 금회는 도매권역 선도사업인 1공구의 채소2동에 대한 지하1층~지상3층을 증축하고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증축)의 적정여부 논의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중 채소2동 증축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주변 환경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경관계획의 적정성 검토. 19-15-2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남성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사당3동 155-4(대지면적 30,95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30.53%, 용적률 269.67%, 연면적 150,883.26㎡, 지하4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도서관, 커뮤니티지원시설 ? 추진경위 ○ ’17.01.06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안) 접수 ○ ’17.07.24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완료 ○ ’17.11.08 : 2017년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자문 (결과:수정동의) ○ ’18.06.04 : 교통영향평가 완료 ○ ’18.10.10 : 2018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심의(결과:보류) ○ ’18.11.22 : 2018년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경관심의(결과:보류) ○ ’18.12.20 : 2018년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경관심의(결과:보류) ○ ’19.03.13 : 2019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심의(수정가결) ○ ’19.07.23 : 2019년 제11차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 ○ 2019년 7월 23일 서울시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결과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동 입면 디자인 계획 적정성 검토 - 변경된 주동 필로티 계획 및 그에 따른 동선 체계 등 적정성 논의 - 인접 저층주거지와의 주차장 공유 방안 적정성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발코니 삭제비율(15%) 완화 ? 리모델링이 쉬우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제4호 <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9.7.23.)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105동과 106동의 주동 입면 디자인은 다른 주동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선 바람. ○ 전체 주동 일층의 필로티 계획은 과다하므로 주변공원과의 저층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간계획을 고려하여 필로티를 계획하고, 주거세대 추가 계획 검토 바람. ○ 기부채납하는 도서관은 북서쪽에 코어가 배치되도록 검토 바람. ○ 해당 사업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등을 고려하여 소형주택(59㎡, 44㎡) 세대수 조정 등 평면계획 재검토 바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견 5.“인접 저층주거지와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따라 제시된 지하3층 주차구획(23대)계획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등 구체적인 공유 방안 검토 바람. ?? 구조 ○ 103, 105동은 필로티의 기둥이 부족하므로 실시설계시 지진에 취약한 구조물이 되지 않도록 기둥 추가 설치 계획 검토 바람. ?? 환경 ○ 태양광 설치 위치는 일영 검토 후 배치하기 바람. <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 의견(2019.03.13.) > ○ 건축물 25층의 높이를 조정하여 인접한 공원의 능선과 조화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 계획 검토 ○ 단지 내 통경축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계획 검토 ○ 가로경관 및 도시경관이 증진될 수 있는 건축계획을 검토하여 제시 ○ 단지 내 출입구에 과도한 게이트 조형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계도면 제시 ○ 인접 저층주거지와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19-15-3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여의도동 27-2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대지면적 10,142㎡)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특정개발진흥지구(도시계획과 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계획과 문의), 기타철도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규 모 : 건폐율 57.71%, 용적률 999.72%, 연면적 141,581.67㎡, 지하6층/지상42층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0.12. : 서울회관 가치증진 추진 기본방향 결정 ○ ’12.12.21 : 투자심의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가결 ○ ’13.01.18 : 교육부 승인 ○ ’14.09. :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16.12.12 : 사학연금 서울회관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본계획용역 ○ ’18.07. : 리츠설립(코크렙티피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 ’18.11.19 : 설계사 선정 ○ ’19.02.18 : 환경영향평가(초안)접수 ○ ’19.02.28 : 교통영향평가(초안)접수 ○ ’19.05.19 : 교통영향평가 본안 심의(의결) ○ ’19.05.22 :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의결) ○ ’19.07.23 : 제11차 건축위원회 개최(차기위원회 이월) ○ ’19.08.13 : 제12차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경관+건축 분야] ○ 2019년 8월 13일 제12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결과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계획 정적성 논의 - 공개공지 설치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완화 ?공개공지 위치 완화신청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가로의 활성화, 보행통로개선, 휴게공간 제공 등 공공의 편의성을 위한 공개공지 위치로 완화 신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 및 2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 2항 1호 <경관분야> ○ 주변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계획을 위한 해당 건축물과 주변건축물의 입면(색책)계획을 비교하고, 보행자 및 인근 주변 건축물 사용자에 대한 눈부심(벽면률, 야간경관계획 등)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고 자료 제시 바람. - 의사당대로에 면한 인접건축물(현 한국투자증권)의 입면계획 및 가로변 전면 배치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설치된 공개공지는 접근성, 공공성 등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검토 바람. - 지하층 및 지상층의 과다한 판매시설을 축소하여 지하철역(여의도역) 출입구와 지상의 공개공지가 썬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위치완화를 받고자 하는 공개공지는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고, 가로의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공개공지~지하철역 출입구~건축물과의 연계되도록 저층부 평면계획 검토 바람. - 업무시설 주출입구와 인접해 있는 판매시설 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여 전면 공개공지가 집중되도록 검토 바람. - 여의나루에서 면한 가로휴게형 공개공지는 지상1층 판매시설의 전용공간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판매시설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별도 동선을 계획 하고, 통로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삭제 바람. - 광장형 공개공지 및 정원형 공개공지 또한 그 목적 및 개념에 맞도록 이벤트 공간 등 세부시설 설치 계획 검토 바람. - 공개공지의 조경설계(식재 등)의 방향은 보행방향이 아니라, 건축물 출입구 방향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 통행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녹색건축 개념을 도입한 지상3~4층 옥상정원은 개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상부 공개공지와 연계되도록 검토 바람. ○ 과도한 타워 최상부 장식구조의 높이 조정 및 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 ○ 여의도대로2길(20M도로)의 차량진출입구 앞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는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치 조정 등 검토 바람. ○ 지하1층 쓰레기처리장 앞 안전시설 및 회차공간 확보 바람. ?? 구조 ○ 내부콘크리트 코어부분과 외부 기둥과의 상대 변위를 고려하기 바람. ?? 방재 ○ 건축물은 지하6층이며, 여의도역 5,9호선은 환승과 급행정차역으로 이용객이 많으르로 지하공간의 피난 및 화재 안전대책 수립 바람. ○ 성능위주 설계 이행결과서 작성 후 소방서 제출 바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대상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통합(SI)에 의한 종합방재센터 설치하고 재난 SOP(매뉴얼) 작성·비치 바람. ○ 피난안전구역 지상과 지하에 화장실과 수도 설치 바람. ○ 소방차 회차가 어려운 곳은 도로쪽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계획 검토 바람. ○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화재대비 옥외소화전 설치 바람. ?? 환경 ○ 집광채광에 의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광선반, 광덕트 이용 고려 바람). ○ BIPV는 수직 루버에 의한 음영으로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신재생 비율 상이한 부분 수정 바람.(건축 심의기준 체크리스트상 오류 수정) ?? 조경 ○ 동측 가로휴게형 공개공지 판매시설 진입부에 위치한 그늘막은 하부 잔디 생육 및 입구 정면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가변형 그늘막시설을 설치하거나 삭제 검토 바람. ○ 옥탑층 스카이 가든은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다중이 누릴 수 있는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의 문화 공간이 되도록 검토 바람. ○ 지상4층 옥상정원은 업무시설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공공성을 배려하여 건물 이용객들도 이용 가능한 공공개념의 휴게 쉼터(진입동선 고려) 등으로 계획 바람. <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9.8.13)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지하주차장 통행체계는 당초안을 유지할 것. ○ 광장아파트 앞 교차로의 대각선 횡단보도는 시간제로 운영할 것. ○ 사업지 서측 우회전차로는 보도로 채울 것. (향후 필요시 우회전 차로를 확보 할 것) ○ 사업지 진출입구는 중앙선은 절선하고 좌회전을 허용할 것. ○ 의사당대로 등 사업지 주변도로의 차로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초안)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대형공사장에 대한조업 단축 등이 의무화되므로 확인하여 조치 및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 바람. ○ ESS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바 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 의견 제시 필요 ○ 연료전지(PEMFC)의 경우 발전 열 활용이 안되는 계절에는 연료비 대비 운영 손실이 커 연간 가동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획용량을 태양광, ESS 등 타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전환 검토 ○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주거단지의 쾌적성에 영향을미치는 시각적 침해와 빛 공해 문제가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제시 바람 ○ 진출입교통량의 집중으로 정체현상 발생여부검토 ○ 금회 개발계획에 따른 고층 건물 조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용적률을 고려하여 자연지반녹지 비율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지구 복동쪽에 위치하는 자연지반녹지가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으므로 보행로를 제외한 공간은 녹지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저층부의 오픈 디자인을 최대한 접목시켜 폐쇄감저감방안을 모색 ○ 42층(220m)의 초고층 건축물이므로 위압 차폐감을 보행자, 차량운전자에게 줄수있는 소지가 많음. 도로 전면에 공개공지를주어서 다소 건물까지 거리를 주었긴하지만, 가각부등에의 식재배치로 경관완화를고려 필요 ○ 일조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에 대한 저감대책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본안) 주요내용] ○ 수직-수평차양을계획하고 있으나 남서면수직차양은효과적이지 못함. 또한, 수평차양이9m 간격으로 2개 층씩 설치되어 있으나 매 층마다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집광채광시설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태양열은 밖에서 막아야 효과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및 신기후 변화 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18% 권고) ○ 차량진출입구 계획비교(여의대로2길, 여의나루로) 내용은 장?단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광장아파트및 미성아파트)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연지반녹지 확대 ○ 과속방지턱 등 저감대책 수립 후 소음 예측결과기준을 초과 할 경우 저소음포장등 추가 대책 마련 ○ 사업부지 주변 블록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층수를 조절하던지 옥상부에있는 역피라미드높이를 낮추는 방안 검토 ○ 저층부가로경관의 위화감 저감방안보완 바람. 특히 포디움입면계획이상층부 도출 및 재질변경으로 가로공간을이용하는 보행자의 위압영향 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관영향진단 및 저감방안검토 ○ 일조장해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를 가정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여 설명하는 방안 마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19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996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821159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