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연장 결정(접수번호 5994673) 1. 정보공개청구 제5994673호(2019. 9. 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정보공개정책과 수합할 내용 관련) - 서울시와 관련된 일자리사업 중 과거 5년간 (예를들어) 피고용인이 절도, 방화, 교통사고 등을 일으키거나 당하여 이를 원인으로 피해자가 서울시에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요지 -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수립한 대책 다. 연장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라. 연장사유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마. 연장결정기한 : 당초 2019. 9. 25. → 2019. 10. 11. 붙임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9/20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1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18709655
20210929061923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1541
D000003819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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