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촉탁(신숙)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5조에 의거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압류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 나. 체납액 : 다. 압류내역 연번 구분 압류대상 나. 압류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전자촉탁. 끝. 38세금조사관 홍은정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9/1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4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477 /전송 2133-1038 / / 부분공개(6)
18701652
20210929062150
본청
38세금징수과-21442
D000003817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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