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확정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7130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심규태 代정창민 윤보영 09/19 김태균 협 조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확정계획 2019. 9. 행 정 국 (인 사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확정계획 시립은평병원, 서울식물원 정원 조정 요청을 반영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임. 1 개정 사유 ?? 효율적인 청원경찰 관리를 위한 부서별 정원 조정 2 추진 경과 ?? 사용부서 의견수렴 및 조직담당관 협의 : ’19. 3월, 7월 ?? 청원경찰 정원책정 승인(조직담당관) : ’19. 4.1., 7.26. ?? 청원경찰 관리규정 일부개정 계획 수립(인사과) : ’19. 7. 30. ?? 타부서 협의사항 추진 : ’19. 9. 6. ~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 그 밖에 관계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행정예고(2019. 8. 8. ~ 8. 28) 결과 : 의견없음 3 주요 개정내용 ?? 정원조정 : 총509명 → 총514명(+5명)[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6조, 별표1] ○ 증원 사항 : 5명 부 서 정원 현황 세부 내역 변경전 변경후 증 원 시립은평병원 3명 4명 +1명 ??경비구역 보안강화 등에 따른 공공안전관 정원 조정 서울식물원 9명 13명 +4명 합 계 +5명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원의 총수) ① 시 청원경찰의 정원은 509명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조(정원의 총수) ① ------------ ------- 514명---------. ② (현행과 같음) 4 향후 계획 ?? 발령의뢰(법무담당관) : ’19. 9. 19. ?? 발령·시행 : ’19. 9. 26.(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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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확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7130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02-2133-5566) 관리번호 D0000038171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