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0812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양지윤 이희향 이진형 09/19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19. 9.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중랑구 상봉동 90-3, 90-20(면적: 1,509.0㎡) ○ 상정사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 위치도 및 투시도 위치도 투시도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심의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69.95 1,040.9 18,159.27 3/24 80 340 50 290 ○ 주요 심의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추진경위 ○ `19.01.15.: 사전검토단 회의 ○ `19.02.15.: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서 접수 ○ `19.02.25.~03.18.: 관련부서 협의 ○ `19.03.15.~03.29.: 주민 열람공고(의견제출 없음) ○ `19.05.31.: 중랑구 구 의회 의견청취(보류) ○ `19.08.27.: 중랑구 구 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봉동, 망우동 일대 505,597.9 (1,509.0) - 505,597.9 (1,509.0) ※ 항목 중 ( )의 숫자는 사업대상지(중랑구 상봉동 90-3 외 1필지) 면적임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결정: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09.0 - 1,509.0 100.0 상봉동 90-3, 90-2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509.0 - 1,509.0 100.0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구 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기 정 P - ?상봉동 90-20,-36 ?공동개발 권장 존치관리 7구역 변 경 P - ?상봉동 90-20,-36 ?공동개발 권장 존치관리 7구역 X - ?상봉동 90-3,-20 ?공동개발 지정 존치관리 7구역 ○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건폐율 ? 60% 이하 ? 70% 이하 중랑구 90-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준용적률 : 500% 이하 ? 허용용적률 : 700% 이하 ? 기본용적률 : 1,000% 이하 ? 상한용적률 : 1,043.35% 이하 최고높이 ? 80m이하 ? 좌 동 ○ 역세권청년주택 기준 적용계획(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공공기여율 -대지면적의 14%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204.22㎡ (14.03%) ? 공공청사(건축물 +부속토지) - 건축물 연면적 : 232.82㎡ - 부속토지면적 : 18.66㎡(1.28%) ? 공공기여율 : 222.88㎡(15.31%) / 건축물 연면적 : 232.82㎡ 기본 용적률 1040.94%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중랑구 상봉동 90-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10%이상 20%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비주거비율(용적률 기준) : 11.78%(1,785.48㎡)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주거 : 비주거 = 13,365.80㎡(88.22%) : 1,785.48㎡(11.78%) - 비주거비율 10%이상 20%이하(용적률 기준)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14.71% : 85.29% (50세대) (290세대) ?공공임대주택 : 15.21㎡, 16.86㎡, 18.24㎡, 30.00㎡ 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5.21㎡, 16.86㎡, 18.24㎡, 30.00㎡, 44.50㎡, 51.29㎡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31.25㎡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지상 3층 : 221.77㎡ 계획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구 분 적용대상 건축한계선 비 고 - ?상봉동 90-3번지일대 동측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 ?보도형 전면공지 ?존치관리구역내 폭원 4m~6m이하의 도로 ?도로중심선으로부터 4m ?차도형 전면공지 ?이면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차도형 전면공지 Ⅲ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부서명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3」 규정에 의거 건폐율 완화는 원활한 경관계획 수립 및 가로변 활성화 등을 위해 완화할 수 있으므로 건폐율 완화에 대한 타당성 제시 필요 ○ 용도별 건폐율은 상층부 주거부분은 52.09%,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은 64.32%로 계획하여, 가로활성화 및 쾌적하고 원활한 경관 형성 유도 ○ 저층부와 고층부의 디자인 차별화, 외장재 활용을 통해 경관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 반영 ○ 당초 불허용도인 안마시술소가 제외된 바, 청년층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기정대로 안마시술소를 불허용도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청년층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기정대로 안마시술소를 불허용도로 유지하겠음 반영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미반영된 바, 결정조서와 지침과의 상호 정합성 필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용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건축물 밀도 완화에 대한 부분을 지침에 포함해서 작성하여 조서와 지침의 정합성을 유지하겠음 반영 ○ 결정조서와 결정도면 불일치사항(건폐율) 수정 필요. ○ 결정조서상의 건폐율로 일치시키겠음 반영 주거사업과 ○ 사업지 주변(상봉7, 9구역) 대규모 개발예정지와 연계된 교통처리계획의 검토가 필요함 ○ 상봉7,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은 사업대상지 남측 100m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봉로(30m), 봉우재로33길(20m), 상봉로1길(18m)로 대부분의 교통처리가 이루어져 본 사업으로 인한 교통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사업은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상의 교통처리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한 사안으로 계획 주차대수가 119대로 교통성 검토결과 주변부 교통혼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반영 ○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 관련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여 계획할 것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계획하였음 반영 Ⅳ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1부. 2. 사업 설명자료 1부. 끝.
18696544
20210929062150
본청
주택공급과-10812
D000003817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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