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서울형 기초보장수급권과 맞춤형 주거 급여 대상이 겹칠 경우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아니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울시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보장이 우선이며, 서울형 기초보장은 보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양의무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에 책정이 되었을 경우 부양의무기준이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보다 급여수준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제안에 대해 추후 서울형 기초보장 개선방안에 포함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 안호준 주무관(☏02-2133-73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호준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9/1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338 /전송 / / 부분공개(6)
18695588
20210929062150
본청
복지정책과-4211
D000003816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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