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강동구청장(주차행정과장) (경유)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서 제출 1. 우리 사업소 공용차량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진술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정차위반 차량 내용 위반차량 (소유자) 차량명 (용도)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비고 84고3881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마이티 (도로 응급복구작업) 2019.09.04. 14:16 도로교통법 제32조 명일동 명일이마트 앞 긴급자동차 지정 (지정번호 19-154) 나. 의견진술 내용 - 위 차량은 도로시설 긴급복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긴급자동차로 지정 허가된 차량으로, - 위반일시 당시 서울시 관내 도로의 긴급 복구작업 지원을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장소에 주ㆍ정차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긴급자동차 지정증 사본 1부. 2.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손가람 기전과장 09/17 정판식 협조자 시행 기전과-7474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2040-0332 /전송 02-2040-0365 / yama1620@seoul.go.kr / 부분공개(5)
186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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