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917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나소정 조병와 09/17 代권우정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계획 2019.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2020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계획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참여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맞춰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주요 개정사항 ○ 사업·집행 총괄부서(시민참여예산 담당부서 및 자치·마을부서)로 이원화 되어 있던 자치구 총괄부서의 단일화(자치·마을부서) ○ 지역참여형 시민참여예산 사업과의 부적격 기준 통일 및 구체화 ○ 제로페이 사용규정 추가 - 2019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개정(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안내)에 따라 제로페이 사용 매뉴얼 추가 ? 협약체결 시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을 교부조건으로 명시 ? 제로페이 가입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집행과정의 점검 규정 추가 - 민간보조단체는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자치구 사업부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보조단체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함 ○ 세부비목의 신설(봉사활동경비, 보험비) 및 삭제(업무추진비) ○ 자산과 소모품의 기준 변경 - 서울시 물품관리실무(2017)를 준용하여 자산과 소모품의 기준 변경 ? 비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 소모품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자치구 기획예산과 - 제출 동 선정 및 신청서 제출(~3월) -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수합 및 제출 (~익년도 2월) 자치구 주민자치/마을부서 - 세부실행 계획서 제출, 보조금·사업 집행 총괄, 사업정산 자치구 총괄부서 : 자치구 주민자치·마을부서 - 제출 동 선정 및 신청서 제출 - 실행계획서 제출, 사업부서 지정, 보조금·사업총괄, 사업 정산 및 반납 -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수합 및 제출 부적합 사업 - 자치회관, 주민센터 등 리모델링 사업 - 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직능단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 -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등 단순 민원 해결사업 부적합 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 매칭사업 -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제안된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특정제품 판매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이 포함된 사업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또는 명백한 자치구 소관사업 -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등 직능단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 보조비목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 간 30% 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하여야 함 심의 후 새로운 사업의 편성 혹은 예산변경의 경우 지역공동체담당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함 보조 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또는 동일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 간 30% 초과 예산변경,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 시 자치구 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하여야 함 (신설) 별도의 협약절차 없이 자치구 사업부서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예산 변경에 대하여 지역공동체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새로운 사업의 편성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심의 당시의 사업 목적·내용이 크게 달라질 경우 지역공동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신설) 협약체결 시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등을 교부조건에 명시하며 제로페이 가입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제로페이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함 (신설) 민간보조단체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히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 등록하여야 함 자치구 사업부서에서는 민간보조단체 보조금 사용내역?증빙서류의 유무 등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반기별로 정기점검 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 또는 분기별 점검할 수 있음.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 뱅킹)하여야 함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활동비·활동비성 경비 및 봉사활동 경비의 지급은 수령제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 뱅킹)하여야 함 활동비·활동비성 경비 및 봉사활동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참조) 비품이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소모품이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활동비 -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 활동비 - 사업에 필요한 각종 외부 실행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 - 제안단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제안단체의 구성원의 활동에 관하여는 봉사활동 경비로 편성 (신설) 봉사활동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제안단체 구성원의 활동 (1일 4시간 이상)에 관하여 편성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의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액을 준용하며, 내부회의 참석수당이나 간사활동비 등의 명목으로는 지급할 수 없음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신설) 제안단체 구성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 집행할 수 없음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한함 - 보조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제반경비 소요비용으로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편성하며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업무추진비는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추진에 있어 편성할 수 없음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참여단체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비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참여단체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붙임 :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집행절차 및 집행기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917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소정 (02-2133-6368) 관리번호 D00000381591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