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마포공동체경제 모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375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미진 김미경 조완석 09/16 서성만 「사단법인 마포공동체경제 모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단법인 마포공동체경제 모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마포 공동체경제 모아?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마포 공동체경제 모아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경제주체로서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능동적 소비사업, 필요생산사업 및 잉여자금 운영 사업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사회 공익을 추구하여 이를 토대로 회원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목적사업 소비를 통한 이익을 우리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소비사업 공동체기금 조성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잉여자금 운영 사업 우리에게 필요한 부문을 협동을 통하여 해결하는 생산사업 돈과 사람 지식 등의 자산을 공유재화하여 지역주민 및 공동체경제 회원 모두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공유재 만들기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 - ○ ○ ○ - - - ○ 연번 구 분 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2 3 4 5 6 7 8 ○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9.9.20. 限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9.10.11. 限 따로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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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사단법인 마포 공동체경제 모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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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일체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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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마포공동체경제 모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375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진 (02-2133-5483) 관리번호 D0000038149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