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대형마트 의무휴일 날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대형마트 의무휴일 날짜)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대형마트가 임의로 정하면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벌칙이 있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휴업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의 4는 의무휴업일을 1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휴업일 지정권한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대형마트가 임의로 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일 위반 대형마트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이외에 자율휴업일 추가 지정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의무휴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시정 참여와 좋은 의견 주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9/10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86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대형마트 의무휴일 날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613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02-2133-5159) 관리번호 D000003812762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대규모점포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