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842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혁수 경자인 신수정 배형우 09/11 강병호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19. 8. 7.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019. 9. 4.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 2019. 9. 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13조의2(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활동지원사의 정의 규정(안 제2조의8),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사업 등을 규정(안 제13조의2) ?? 검토의견 : 수용 ○ 활동지원사의 정의가「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의 되어 있지 않아 활동지원사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동의함 ○ 장애인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관련법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므로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20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 ○ 20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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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842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38135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