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904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2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김대원 안근 남정현 양용택 강맹훈 09/11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무관 김철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09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이상훈 의원 외 1명의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9.08.07 : 이상훈 의원 외 1명 발의 ? ’19.09.06 : 제289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도시재생위원히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우리동네살리기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을 추가함(제6조제1항제5호)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을 현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함(제6조제2항제1호)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제6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4. (생략) <신 설> 5.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 ① -------------------------------------------------------------------------------------------------------------------------. 1.~ 4. (현행과 같음) 5.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역 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② -------------------------------------------------------------------------------------. 1. ---------------------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 ------------- 2. ----------------------------------------------------------------------------------------------- 4 검토 의견 ?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뉴딜 공모사업지역의 집수리를 활성화 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 시행 시기를 앞당기어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조기달성을 위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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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904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원 관리번호 D00000381323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