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312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9/11 류훈 협 조 - 2019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9. 9.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9.10(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6건(신규3건, 보완1건, 보고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불광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정비과)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95,231.00㎡) 공동주택(2,415) 및 부대복리시설 24/3 신규 건축 2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 (18,804.00㎡) 공동주택(494) 및 부대복리시설 28/4 신규 경관+건축 3 양원 공공주택지구내 주상복합용지 주택건설사업 (중랑구 주택과) 중랑구 망우동 양원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36,278.00㎡) 공동주택(495)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828), 판매시설,운동시설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 40,25/4 보완 경관+건축 4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용산구 이촌로 248 (74,558.4㎡) 공동주택(1,459) 및 부대복리시설 35/3 보고 건축 5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 건립공사 (도시농업과) 송파구 양재대로 932 (531,830㎡) 판매시설 업무시설 3/1 신규 (증축) 경관+건축 6 남성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공공주택과) 동작구 사당로23길12 일원 (30,950.00㎡) 공동주택(921) 및 부대복리시설, 도서관 25/4 보고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류 훈, 김성보, 박경서, 노식래 건축계획 8 강부성, 김성홍, 이영환, 김인배, 오종수, 김수경, 김선현, 김지엽 도시설계 1 강준모 구조,조경 2 김수경, 박진숙 방재,환경 2 김성환, 이기완 교통 1 유문삼 계 18명 19-14-1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불광 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대지면적 95,231㎡)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재개발사업) ○ 규 모 : 건폐율 19.61%, 용적률 235.50%, 연면적 338,257.67㎡, 지하3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2,4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4.06.23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개발예정구역 결정 ○ ’08.12.18 : 불광 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2008-468호) ○ ’10.11.19 : 조합설립인가 ○ ’12.07.26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서울시고시 제 2012-204호) ○ ’16.09~2017.07 :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 ’17.11.01 : 서울시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경관통합심의(보류) ○ ’17.12.28 : 서울시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 경관통합심의(수정가결) ○ ’18.02.08 : 불광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 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2-204호) ○ ’18.11.28 :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 ’19.07.16 :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 논의사항 [건축 분야] ○ 2017.12.28.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통합심의(수정가결), 2018.2.7.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지형순응형 계획 적정성 논의 - 주동 배치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자 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등 <서울시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내용(2017.12.28.)> ○ 대상지 북측 어린이공원 연접부는 북한산국립공원으로의 시각통로가 보다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공원 연접부 주동의 높이는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 19-14-2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미아4 재정비 촉진구역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대지면적 18,804.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0.40%, 용적률 262.02%, 연면적 85,434.73㎡, 지하4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4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3.11.18 : 미아뉴타운 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3-372호) ○ ’05.03.03 : 미아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서울시공고 제2005-255호) ○ ’06.06.29 : 미아뉴타운지구 변경(확장)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215호) ○ ’10.03.18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시 고시 제2010-90호) ○ ’19.01.10 :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9-18호) ○ ’19.07.25 : 교통 심의(보완 완료) ○ ’19.07.25 : 건축위원회(건축, 경관)심의 접수 ? 논의사항 [경관+건축 분야] ○ 미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18호, 2019.1.10)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지형순응형 계획 적정성 논의 - 공공보행통로 계획 적정성 검토 - 주동 배치 및 부대복시시설 배치 및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233.48㎡), 경로당(178.30㎡), 설치에 따른 용적률 2.19%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15% 완화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주관부서(주거사업과) 검토 의견 ] ○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상정시 검토 한 건축구상안과 비교하면 103동 배치와 전체 동별 층수 일부가 조정 되었는 바, 건축위원회 심의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9-14-3 심의내용 보완(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서울시 양원지구 주거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양원공공택지지구 주상복합용지(36,278㎡) ○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 규 모: 건폐율 44.36%, 용적률 489.20%, 연면적 283,811.78㎡ , 지하4층/지상40층 ○ 용 도 : 공동주택,오피스텔,판매시설,운동시설 등 ? 추진경위 ○ ’10.12.30 :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 ’18.12.28 :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4차) ○ ’18.04.22 : 제10차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보완) ○ ’18.05.13 : 제12차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수정의결) ○ ’19.05.07 :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 접수 - 중랑구청 ○ ’19.06.24 : 제7회 교육환경보호 위원회 심의 (결과:승인) ○ ‘19.07.23 : 제11차 건축위원회 (보완의결) ? 논의사항 [경관+건축 분야] ○ 2019년 7월 23일 서울시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결과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남 북측 통경축 확보를 위한 주동 배치계획 적정성 논의 -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항 공개공지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발코니 삭제비율 30%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 주택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9.7.23.)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신내역사와의 입체적 보행통로 연결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안 제시 바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장제4조제6항 관련) ○ 분토산과 단지 북측 자연녹지지역 경관을 연결할 수 있는 남·북측 통경축 확보하기 바람. ○ 공개공지는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 - 공개공지는 주 도로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로에서 접근하는 주 보행축을 조정하고, 통로의 기능과 쉼터의 기능을 분리하여 계획 바람. - 공공보행통로와 보차혼용통로의 결절부를 세밀하게 계획하여 레벨 차이 극복 및 보행 동선계획 개선 바람. - 단지 레벨 극복을 위한 동선(승강기, 계단 등)을 한곳으로 집중하여 설치 바람. ○ 보차혼용통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사이에 깊숙이 위치하는 협곡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를 고려하여 판매시설의 마당, 광장 등으로 연결되도록 계획 바람. ○ 공동주택에 설치된 DROP OFF은 안전 및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개방감있게 계획하기 바람. - DROP OFF에서 어린이집으로 가는 동선은 건물내부가 아닌 외부동선으로 연결되도록 부대복리시설 위치 조정 등을 통해 개선하기 바람. ○ 신내역사와 가까이 위치한 201동~203동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 면적(84형)을 신혼부부 또는 2인가구 사용에 적합한 60㎡이하로 조정 검토 바람. ○ 오피스텔 승강기홀 채광을 위한 창호 설치 바람. ?? 구조 ○ 건축구조기준 KBC2016을 적용하는 경우로 그 근거를 반영하여 구조심의를 진행하기 바람. ○ 주동 필로티 계획은 기둥이 부족하고 전이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므로 실시설계시 반영하여 구조심의를 진행하기 바람. ○ 전이 플레이트는 배근이 매우 복잡하여 배근 구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조안전심의시 원구조 구조기술사가 이를 반영하여 구조감리협력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 조경 ○ 외부공간계획(공개공지 등)은 건축의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므로 공공보행통로를 활용하여 ‘자연의 충진과 유입’을 최대화함으로써 기존 환경과의 연결성(자연성)을 높여줘야 할 것으로 오픈스페이스 내 적극적인 물사용과 주제화, 중심 테마화와 이에 의하여 중심가로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특성화한 설계로 개선하기 바람. ○ 동측 부지 경사면(+41.0~+52.0) 주변에는 친환경 및 경관 목적의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선하기 바람. ?? 방재 ○ 주거용 및 비주거용 방재센터 진입경로 및 위치는 소방대 진입이 용이하도록 조정 바람. 끝. [ 주관부서(중랑구 주택과) 검토 의견 ] ○ 당 사업지 동측으로 서울신내4 공공주택지구(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지정 예정으로 도시공간 연계 효과 및 신내4지구와 양원지구의 계획의 정합성을 위하여 심의 시, 신내4지구의 보행축과 당 사업지 및 양원지구를 연계하는 보행 네트워크계획 검토 바람.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상 사업주체가 공공공지를 횡단하여 당 사업지와 신내역 역사를 직접 연결하는 입체적 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으로 권장하는 바, 동측 공공보행통로에서 신내역 역사로 연결되는 입체적 보행통로 계획 시, 유동인구 유입 증대 및 지역주민의 신내역사 접근성 향상이 기대됨으로 심의 시 반영 검토 바람. 19-14-4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용산구 이촌로 248 (300-25번지 일대)(대지면적 74,558.40㎡) ○ 지역?지구 : 제2,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22.38%, 용적률255.11%, 연면적332,719.66㎡,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4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3.12.26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6.03.23 :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8호) ○ ’15.11.09 : 한강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주민제안(추진위 ? 용산구청) ○ ’15.11.19~16.02.25 : 관련 기관 부서협의 ○ ’16.04.25~16.06.10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공고 ○ ’16.07.13 : 구의회 의견청취 : 찬성의견채택 ○ ’16.07.27 : 정비계획 변경요청 (용산구청 ? 서울시) ○ ’16.12.21 : 제2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통합심의 : 보류 ○ ’17.06.05 : 조합설립인가 ○ ’17.07.06 :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재자문 ○ ’17.11.08 :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재자문 : 본위원회 상정 ○ ’17.12.20 : 제2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통합심의 재상정 : 수정가결 ○ ’18.03.15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5호) ○ ’18.05.28 : 제13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상정 : 재심의 ○ ’18.07.02 : 제18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상정 : 수정가결 ○ ’18.09.21 :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빙구아파트지구 1주구 정비계획」변경(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고시 제2018-118호) ○ ’18.11.27 : 제2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상정 :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분야] ○ 2018년 11월 27일 서울시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결과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한강 수요 주요지점으로 경관계획 변경 적정성 논의 - 공공보행통로 변경 계획 등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 (656.00㎡), 경로당 (377.50㎡), 작은도서관 (453.89㎡) 설치에 따른 용적률 1.99%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5% 완화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8.11.27.)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한강수변 주요지점에 위치하므로 최소 2개 이상 주동의 매스형태를 특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소수의견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특화계획으로 정리) ○ 단지내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113동과 114동을 넓히는 방안으로 배치 계획 조정 검토 바람. ○ 이촌로변 지상35층으로 2개층 증가된 주동은 스카이라인 및 학교 음영 개선 등을 고려하여 낮추는 방안 검토 바람. ○ 단지중심의 공공보행통로 및 커뮤니티 광장에 대한 식재, 보도패턴, 시설물 계획에 대한 세밀한 계획 제시 바람. - 공공보행통로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시야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선형 조정 바람. - 중앙광장은 조경 공간을 단순화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목적 중심광장으로 계획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기 바람. ○ 부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 공동주택 주차 출입구, 공개공지와 소공원을 가로지르는 보행동선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현 계획 보다 여유있는 동선계획 및 보행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정 바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산만한 배치계획은 관리 및 사용에 편리하도록 위치 조정 및 통합 설치에 대하여 검토 바람.(독서실과 도서관 통합, 티하우스와 단지 입구 맘스테이션 통합, 어린이집 차량을 위한 드롭존 설치 등) ○ 생활가로축(이촌로)변 근린생활시설 입면 및 평면계획 재검토 바람.(차폐감 해소방안, 피난 동선 개선, 썬큰 계획 추가, 화장실 확충 등) ○ 스카이 커뮤니티 전용 승강기와 접한 세대의 소음 대책 수립 바람. ○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BF(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설계 바람. ○ 사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주차 동선 계획 개선 바람. ?? 구조 ○ 특수 전단벽 철근 상세 시공이 용이하도록 벽체 단면 확보 바람. ?? 방재 ○ 109동 관리사무소 방재실은 1층에서 직접 진출입 할 수 있는 출입문 설치 바람. ○ 방재계획에서 층간방화구획 및 수평방화 구획의 방화구획선이 관통되는 부분상세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피난계획 설계에서 수평피난계획도 및 수직피난 계획도 첨부 바람. ?? 환경 ○ 주거부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서 지열의 설치 용량이 부대복리시설의 수요에 맞게 설계 되었는지 검토 바람. ○ 태양광 발전을 위한 설치 위치, 공급의무비율(5%) 만족 여부에 대하여 검토 바람. 끝. 19-14-5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 건립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외 8번지(대지면적 531,830㎡) ○ 지역?지구 : 유통상업지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 41.35%(금회:8.02%), 용적률 58.22%(금회:10.41%), 연면적 479,832.43㎡ (금회:57,067.00㎡ ), 지하1층/지상3층(채소2동) ○ 용 도 : 판매시설, 업무시설 ? 추진경위 ○ ’08년 9월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 확정(서울시)- 재건축 ○ ’10.05.06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市 고시 제2010-168호) ○ ’10.07.01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市 고시 제2010-246호) ○ ’11년 6월 ~’15년2월 : 도시계획시설사업(1단계) 가락몰 공사 완료 ○ ’13년 6월 ~’14년7월 : 도시계획시설사업(2-1단계) 친환경3센터 공사 완료 ○ ’17.01.23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19.07.15 :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수정의결) ○ ’19.08.08 :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 접수 ? 논의사항 [경관+건축 분야] ○ 2008년 9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단계별 순환방식에 따른 재건축으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소매권역에 대한 1단계 사업(가락몰)이 완료된 상황으로, ○ 금회는 도매권역 선도사업인 1공구의 채소2동에 대한 지하1층~지상3층을 증축하고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증축)의 적정여부 논의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중 채소2동 증축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주변 환경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경관계획의 적정성 검토. 19-14-6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남성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사당3동 155-4(대지면적 30,95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30.53%, 용적률 269.67%, 연면적 150,883.26㎡, 지하4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도서관, 커뮤니티지원시설 ? 추진경위 ○ ’17.01.06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안) 접수 ○ ’17.07.24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완료 ○ ’17.11.08 : 2017년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자문 (결과:수정동의) ○ ’18.06.04 : 교통영향평가 완료 ○ ’18.10.10 : 2018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심의(결과:보류) ○ ’18.11.22 : 2018년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경관심의(결과:보류) ○ ’18.12.20 : 2018년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경관심의(결과:보류) ○ ’19.03.13 : 2019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심의(수정가결) ○ ’19.07.23 : 2019년 제11차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 ○ 2019년 7월 23일 서울시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결과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동 입면 디자인 계획 적정성 검토 - 변경된 주동 필로티 계획 및 그에 따른 동선 체계 등 적정성 논의 - 인접 저층주거지와의 주차장 공유 방안 적정성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발코니 삭제비율(15%) 완화 ? 리모델링이 쉬우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제4호 <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9.7.23.)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105동과 106동의 주동 입면 디자인은 다른 주동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선 바람. ○ 전체 주동 일층의 필로티 계획은 과다하므로 주변공원과의 저층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간계획을 고려하여 필로티를 계획하고, 주거세대 추가 계획 검토 바람. ○ 기부채납하는 도서관은 북서쪽에 코어가 배치되도록 검토 바람. ○ 해당 사업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등을 고려하여 소형주택(59㎡, 44㎡) 세대수 조정 등 평면계획 재검토 바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견 5.“인접 저층주거지와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따라 제시된 지하3층 주차구획(23대)계획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등 구체적인 공유 방안 검토 바람. ?? 구조 ○ 103, 105동은 필로티의 기둥이 부족하므로 실시설계시 지진에 취약한 구조물이 되지 않도록 기둥 추가 설치 계획 검토 바람. ?? 환경 ○ 태양광 설치 위치는 일영 검토 후 배치하기 바람. <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 의견(2019.03.13.) > ○ 건축물 25층의 높이를 조정하여 인접한 공원의 능선과 조화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 계획 검토 ○ 단지 내 통경축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계획 검토 ○ 가로경관 및 도시경관이 증진될 수 있는 건축계획을 검토하여 제시 ○ 단지 내 출입구에 과도한 게이트 조형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계도면 제시 ○ 인접 저층주거지와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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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9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312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81361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