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지연알림(서울 한양도성, 종로구 부암동 251-1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지연알림(서울 한양도성, ) 1. 종로구 문화과-15238(2019.9.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서울 한양도성」문화재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대하여는 한양도성자문위원회의 자문(2019.9.26.)을 받아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상변경허가 신청내용》 가. 위 치 : 서울시 나. 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다. 신청내용 : 단독주택 개축 라. 신 청 인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정일선 한양도성도감과장 09/10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93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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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지연알림(서울 한양도성, 종로구 부암동 251-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383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381261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주변관리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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