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지연알림(서울 한양도성, 종로구 부암동 251-1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지연알림(서울 한양도성, ) 1. 종로구 문화과-15238(2019.9.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서울 한양도성」문화재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대하여는 한양도성자문위원회의 자문(2019.9.26.)을 받아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상변경허가 신청내용》 가. 위 치 : 서울시 나. 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다. 신청내용 : 단독주택 개축 라. 신 청 인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정일선 한양도성도감과장 09/10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93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54133
20210929064231
본청
한양도성도감-9383
D00000381261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