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00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3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정민호 원종순 김경탁 유연식 09/10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경만선 의원 외 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2019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하고자 함 ?? 제정경위 ○ ’19. 8. 5. 경만선 의원 외 9명 발의 ○ ’19. 9.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 가결 ○ ’19. 9. 6. 본회의 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시책 수립·시행,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안 제5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안 제6조), 전문인력 양성(안 제7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경비 지원(안 제8조) 및 유공자 포상(안 제9조) ?? 제정이유 ○ 한류의 확산을 비롯하여 국가 간의 국제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 미비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시행 및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증대 ○ 국제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서울시의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정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국제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의 수립,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경비 지원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9.26.(예정) 붙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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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007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민호 (02-2133-2527) 관리번호 D000003812612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국내외문화교류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