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1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248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7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장수천 김재진 김태희 조인동 09/10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일자리정책팀장 나형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019.9.2. : 제28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9.9.6. :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19.9.6.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 ○ 주요내용 : 조례 제9조의2 신설(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명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안은「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일자리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0조의3 및「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시에는 5년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는 바, ○ 일자리위원회 운영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0.(금)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19.9.26.(목) 붙임 1. 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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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248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천 (2133-6644) 관리번호 D0000038127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