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248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7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장수천 김재진 김태희 조인동 09/10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일자리정책팀장 나형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019.9.2. : 제28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9.9.6. :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19.9.6.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 ○ 주요내용 : 조례 제9조의2 신설(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명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안은「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일자리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0조의3 및「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시에는 5년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는 바, ○ 일자리위원회 운영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0.(금)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19.9.26.(목) 붙임 1. 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18650063
20210929064231
본청
일자리정책과-15248
D00000381276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