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접수번호 5968595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내역 가. 청 구 인 : 나. 접수번호 : 5968595(2019.09.02.) 다. 청구사항 : [2019년 제2차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분과별 토론회 교재제작비 지급(2019.08.01.)]문서 공개 라. 공개방법 : 전자파일 마.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붙임 : 1. 정보공개 문서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조사관 김은경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위원장 09/0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2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7층 / 전화 02)2133-3153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6)
18643024
20210929064521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252
D000003810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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