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594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민지 배종은 곽종빈 09/09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경위 ○ ’19.8.6. : 김진수 의원 대표 발의 ○ ’19.9.4. : 제289회 임시회 의결 ○ ’19.9.9. :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진수 의원(자유한국당, 강남5) 등 10인 □ 개정이유 ○「대한민국 국기법」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법령을 준수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기의 수거와 폐기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것임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시민들의 국기 관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 청사(민원실 등)내에 국기 수거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9.26. 붙 임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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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6.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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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594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지 관리번호 D0000038110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